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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국민신문고 베트남어 민원 창구 개설

  • 담당부서-
  • 작성자박주희
  • 게시일2009-12-29
  • 조회수6,249






보도자료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 360-2699


자료배포


2009. 12. 29.


담당부서


국민신문고담당관


과  장


박순홍 ☏ 02-360-2741


담당자


전시현 ☏ 02-360-2743


 총 2쪽



 


 


국민신문고 베트남어 민원 창구 개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국내거주 베트남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9년 12월 29일부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베트남어 민원 창구를 개설하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 이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열린사회를 만들고자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지난 7월16일 열린 국내거주외국인 지원 시민단체와 간담회에서 현재 운영 중인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외에도 한국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을 위한 창구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추진되었다.
   - 특히, 2009년 10월 21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도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상호지원 및 권익보호”를 하기로 한 양국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 현재 외교통상부 집계에 따르면 한국거주 베트남인은 약 8만 5,000명이며,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약 1,600개에 베트남 거주 한국교민도 6만5000명에 이른다.


○ 국민신문고의 베트남어 민원 창구서비스 개시로 향후 양국 간 자국민의 보호를 위한 긴밀한 권익보호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베트남어로 민원을 신청하려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여 베트남국기를 클릭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베트남어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접수된 민원의 답변은 베트남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서비스가 제공된다.


○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어를 몰라 민원을 제출하기 어려웠던 재외동포나 국내거주 외국인이 편리하게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08년 6월 16일부터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민원 창구를 국민신문고에 개설하여 민원을 제출할 수 있게 개선했다.


○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부패신고,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국민소통창구로 43개 중앙부처, 246개 지방자치단체, 144개 해외공관, 사법부 및 14개 주요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재외공관과 각국대사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어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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