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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위반 비리기업, 계약취소 의무화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10-01-05
- 조회수5,985
1. 6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10. 1. 5. |
담당부서 | 부패영향분석과 | |
과 장 | 곽형석 ☏ 02-360-6581 | |
담당자 | 황정은 ☏ 02-360-6594 | |
■ 본문 3쪽 |
청렴계약위반 비리기업, 계약취소 의무화
권익위, 『청렴계약제』법제화 관련법령 개선권고
◈ 청렴계약제 실시 근거와 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제재의 법제화로 공공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공공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청렴계약 준수도 반영
◈계약정보 공개대상에 청렴계약 준수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청렴계약 위반자에 대한 정보를 발주기관이 공유 |
□ 앞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낙찰?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으로 청렴계약을 위반한 자는 공사진행 등 계약이행 중이라도 해당 계약 해지가 의무화 될 예정이다. 청렴계약 위반업체 명단도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국가계약법령」및「지방계약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공사발주 또는 물품?용역 계약시 청렴계약제를 의무화하는 법령개선안을 마련하여 소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권고하였다.
□「청렴계약제」란 국제투명성기구(TI)가 고안한 제도로 공공기관의 공사발주 또는 물품?용역 계약시 공무원과 민간업자가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계약취소, 입찰자격 박탈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서울시 동작구를 시작으로 모든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08년 공공부문 계약규모는 104조 원에 이른다.
○ 하지만 청렴계약제가 그동안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됨에 따라 청렴계약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제재조치의 법적 효력이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최근 3년간 나라장터에 게재 된 3,624건의 계약 중 금품수수로 인한 계약해지는 단 1건에 불과(권익위 실태조사, '09.10.)
□ 권익위의 법령 개선권고안은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청렴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입찰?낙찰?계약을 취소?해지토록 하는 한편,
○ 계약이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경우에는 공익, 국가에 미치는 손해의 발생정도 등을 고려,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관서의 장(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이행의 계속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등 합리적으로 반영토록 하였다.
□ 또한, 청렴계약 위반업체 명단을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고, 행정기관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청렴계약 준수도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 공공조달 과정에서 부패행위를 한 기업을 발주기관에 알리는 것은 비공식적 제재(informal sanction)효과를 얻도록 하는 제도
□ 이번 권고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계약 과정에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고도 소송제기 등 이런저런 이유로 공사계약이 버젓이 계속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 권익위 관계자는 “청렴계약제를 운영 중인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인도, 멕시코 등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실효성 미흡의 문제를 가장 먼저 법제화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함으로써 청렴계약제 운영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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