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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청렴계약위반 비리기업, 계약취소 의무화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10-01-05
  • 조회수5,985

 

 보도자료

 1. 6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1. 5.

담당부서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곽형석 ☏ 02-360-6581

담당자

황정은 ☏ 02-360-6594

■ 본문 3쪽

청렴계약위반 비리기업, 계약취소 의무화

권익위, 『청렴계약제』법제화 관련법령 개선권고

청렴계약제 실시 근거와 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제재의 법제화공공계약투명성․공정성 확보

 

공공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청렴계약 준수도 반영

 

계약정보 공개대상에 청렴계약 준수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청렴계약 위반자에 대한 정보를 발주기관이 공유


□ 앞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낙찰?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으로 청렴계약을 위반한 자는 공사진행 등 계약이행 중이라도 해당 계약 해지가 의무화 될 예정이다. 청렴계약 위반업체 명단도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국가계약법령」및「지방계약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공사발주 또는 물품?용역 계약시 청렴계약제를 의무화하는 법령개선안을 마련하여 소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권고하였다.

□「청렴계약제」란 국제투명성기구(TI)가 고안한 제도로 공공기관의 공사발주 또는 물품?용역 계약시 공무원과 민간업자가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계약취소, 입찰자격 박탈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서울시 동작구를 시작으로 모든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08년 공공부문 계약규모는 104조 원에 이른다.

 ○ 하지만 청렴계약제가 그동안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됨에 따라 청렴계약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제재조치의 법적 효력이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최근 3년간 나라장터에 게재 된 3,624건의 계약 중 금품수수로 인한 계약해지는 단 1건에 불과(권익위 실태조사, '09.10.)

□ 권익위의 법령 개선권고안은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청렴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입찰?낙찰?계약을 취소?해지토록 하는 한편,  

 ○ 계약이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경우에는 공익, 국가에 미치는 손해의 발생정도 등을 고려,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관서의 장(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이행의 계속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등 합리적으로 반영토록 하였다.

□ 또한, 청렴계약 위반업체 명단을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고, 행정기관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청렴계약 준수도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 공공조달 과정에서 부패행위를 한 기업을 발주기관에 알리는 것은 비공식적 제재(informal sanction)효과를 얻도록 하는 제도 

□ 이번 권고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계약 과정에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고도 소송제기 등 이런저런 이유로 공사계약이 버젓이 계속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 권익위 관계자는 “청렴계약제를 운영 중인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인도, 멕시코 등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실효성 미흡의 문제를 가장 먼저 법제화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함으로써 청렴계약제 운영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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