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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산 해포마을 농지 매수토록 시정권고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10-01-06
  • 조회수5,727







보도자료


























 

  2010. 1. 7.(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1. 6.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과  장


정혜영  ☏ 02-360-2891


담당자


강락호  ☏ 02-360-2905


 ■ 총 2 쪽

입체교차로안 농지는 녹지대로 조성해야


권익위, 부산 해포마을 농지 매수토록 시정권고


○ 고속도로를 개설하면서 입체교차로 안의 농지를 녹지대 조성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도로구역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시정권고가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고속 국도 104호선 확장공사의 가락입체교차로 안 농지 등을 매수해 달라는 부산 강서구 해포마을 주민들이 신청한 민원에 대해 입체교차로 안 농지 등을 도로구역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도로구역에 편입시켜 매수하고, 녹지대로 조성하라고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에 시정권고했다.


○ 부산 해포마을 주민들은 농지와 마을이 입체교차로에 둘러쌓이면서 지반침하 등으로 정상적인 영농과 주거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서 한국도로공사에 농지 등의 매수를 요청했으나, 한국도로공사가 녹지대 설치계획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자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다.


○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가락입체교차로 안의 농지 등은 녹지대 조성 등의 활용계획이 없고, 신청인들의 지반침하 주장은 이 민원 공사로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매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권익위는 ▲ 가락입체교차로 안의 농지 4면이 4.5m 이상 높이의 도로로 둘러쌓이게 되고 ▲ 특히 농업과학기술원 등의 자료와 경험칙상 가로등의 야간 불빛으로 농작물의 생육저하, 결실불량, 병충해 발생증가 및 방제곤란에 따른 수확량 감소 등으로 손실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 입체교차로 안 농지는 도로구역에 편입시켜 매수하고 녹지대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도로건설을 위한 도로구역을 결정할 때에는 현지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부당한 결정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은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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