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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5년간 미준공 빌라 사용승인’ 현장조정 해결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10-01-06
  • 조회수6,345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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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6.(수)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과  장


박용택 ☏ 02-360-2921


담당자


최희천 ☏ 02-360-2924


 ■ 총 2 쪽


  


‘15년간 미준공 빌라 사용승인’ 현장조정 해결


부산 남산동 빌라 19세대 사용승인토록 합의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15년 동안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불법거주 상태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소재 19세대 빌라 입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6일(수) 오후 2시 부산 금정구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소재 ‘대명빌라’ 19세대 입주민들의 건축물 사용승인 집단민원에 대하여 합의를 이끌어냈다.


○해당 빌라는 1990년 10월 건축허가가 났고, 1995년 1월 공사 마무리단계에서 건축주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민원인들은 궁여지책으로 미납 분양잔금으로 일부 마감공사를 한 후 같은 달부터 입주해 살고 있다.


   그 동안 입주민들은 건축주 명의를 자신들로 변경한후 해당구청에 수없이 사용승인신청을 했으나, 해당구청은 승인 전에 입주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것과 이와 별도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품질시험성과총괄표 등 각종 시공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되면서 민원이 발생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10월부터 담당 조사관이 민원현장을 방문조사하고, 이번 조정회의에서 사용승인권자인 금정구청의 승인 처리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금정구청은 ▲품질시험성과총괄표는 전문안전진단업체의 안전진단 결과서로 대체하고, ▲ 앞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민원인들 스스로 해결한다는 이행각서를 제출받고, ▲건설업체 부도로 부득이하게 직접 공사를 진행해 사전 입주한 사정과 많은 소송을 거쳐 건축주 명의를 입주민들 명의로 변경하는 등 입주민들도 선의의 피해자라는 점 등을 감안해 별도의 처벌 없이 사용승인을 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관련자는 “이번 조정은 법령상의 형식적 요건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법령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최대한 반영해 장기 민원을 해결한 좋은 사례가 되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형식적인 법규 적용이나 해석에 치중하지 않고, 친서민 중도실용의 정부시책에 따라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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