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국민권익위, 재외국민 민원채널 확대 추진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10-01-07
  • 조회수6,011







보도자료





























  2010. 1.8(금)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1.7.


담당부서


국제교류담당관실


과  장


김인종 ☏ 02-360-6571


담당자


김희순 ☏ 02-360-6576

이우철 ☏ 02-360-6573


 ■ 총 2 쪽


 


국민권익위, 재외국민 민원채널 확대 추진


해외 옴부즈만과 기관간 약정 체결 진행


□ 앞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민원처리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나 기업들이 해당국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외국의 옴부즈만들과 체결하기로 하고, 이달 말 인도네시아 옴부즈만과 첫약정 체결을 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6%(’07년 기준 299만명)를 차지하는 재외국민의 노동?복지?출입국?세금 등 각종 민원과 해외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가 추진하는 약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재외국민과 기업이 민원제출시 해당국 옴부즈만은 원만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대한 배려하고, 해당국 관계기관에 민원이 이첩되더라도 그 결과를 통보받아 민원인에게 알리며,


 ○ 상대국 언어로 민원신청과 회신이 가능한 ‘외국어 민원창구’ 개설을 검토하고,


 ○ 양국간 체류국민과 기업들 고충해결과 권익증진을 위해 정례적으로  협의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 국민권익위는 상대국과의 교역규모와 재외국민 수, 상대국의 한국거주민 수와 협력의사등을 고려해 향후 필리핀 등으로 대상국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특히 이달 말에 약정을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의 경우 한국의 우수 민원처리시스템에 대한 기술지원도 예정되어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옴부즈만 양자협력사업은 한국내 외국인과 기업의 권익 보호와 상대국에 진출한 한국인과 기업의 고충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