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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고용촉진 지원금 운용실태 조사 결과 발표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10-01-11
  • 조회수7,785







보도자료





























  2010. 1. 11(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1. 8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과  장


윤성용 ☏ 02-360-6661


담당자


황인선 ☏ 02-360-6667


 ■ 총 8 쪽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빼돌리기 심각한 수준


권익위, 고용촉진 지원금 운용실태 조사 결과 발표










 ◈ 권익위 758건 30억 적발, 환수 추징액 78억

 ◈ 허위서류, 위장고용 등 제도를 악용한 장려금 편취 만연

 ◈ 지급요건인 “알선” 조항 개선 등으로 부정수급 예방 시급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고용촉진 지원금의 운용실태 파악을 위해 5개 고용지원센터의 현장 조사와 전국 81개 고용지원센터 모두에 대한 서면 조사를 실시한 결과,


30억여원의 부정수급 적발과 현재까지 확정된 환수 추징액이 78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부정수급이 의심되어 최종 확인 작업중인 215건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금액은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이란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 취약계층(청년, 장기구직자, 고령자, 장애인 등)에 있는 자를 알선을 통하여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
   ※ 구직신청 후 일정기간(1~6월)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18만~72만원 12개월간 최대 864만원까지 지원


 ●장려금을 부당하게 받다 적발되면, 지원금의 반환은 물론 부정 수급액의 2~5배 추가 징수 및 1년 동안 지급 제한을 받게 됨.

 권익위가 밝힌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이미 근무 중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으로 속이는 허위신고, ▲채용 내정자를 장려금 수급 목적으로 사후에 구직 등록하는 채용날짜 조정, ▲지원금 수급기간만 근무하고, 퇴사한 후 이직하여 실직기간을 채운 후 재수급하는 등 다양하고 지능적인 부패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같이 제도를 악용한 양심불량 사업장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권익위의 이번 실태조사는 그동안 제보에 의지한 소극적 부정수급 적발에서 벗어나, 사업장 내 컴퓨터에서 구인과 구직을 동시에 신청하는 부정행위 수법에서 착안, 전국 고용지원센터의 ’09년 1~9월까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구인 구직자에 대한 워크넷상의 동일 IP 1,474건을 조사 확인한 결과, 51개 센터에서 현재까지 부정수급 554건, 부당지원 204건을 밝혀냈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215건을 추가조사하고 있다.


특히, 권익위 관계자는 “2009년도 예산이 1,266억원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고용보험기금 7조 80억원 예산에서 운영되는 40여개 사업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고용보험예산에사업도 지속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2010년에도 부정수급이 빈발하는 사업은 집중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예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부정수급 유형별 사례를 살펴보면,


충청 소재 ‘00세무회계사무소’의 장려금 대상자 A는 ’09.4월 입사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08.12월부터 근무하고 있으면서


실업상태에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고용촉진 장려금을 타냈으며, 위장 실업기간동안 근로자의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 관련 사례 : 첨부 참조


 특히, 공공업무를 대행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동종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서로 소개받아 채용하면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짜고 마치 알선을 받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조작하여 지원금을 타내는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 관련 사례 : 첨부 참조


 서울 소재 ‘00정보통신업체’ 근로자 B는 “노동부에 구직신청하고 알선만 받으면 보수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사장이 회유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취직을 위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호소했다.


 ※ 관련 사례 : 첨부 참조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적발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자와 금액은 242건 8억 5천400만원, 2008년 1,181건 41억4천600만원으로 2년사이 5배정도 늘어났으며, 금년도에는 권익위에서 적발한 건수 만도 이미 사업장 확인을 완료한 758건과 현재 조사진행중인 215건이 더해져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부정수급으로 나랏돈이 새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사업주의 부당한 요구 때문에 취업중인 직원이 실직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이 늦어지고 실업급여 산정기간 등에서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투명성 제고로 국가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취업취약계층의 장기적인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 부정수급액 전액에 대하여 환수 추징토록 통보하고, 부정수급이 사전에 예방될수 있도록 ▲지급요건인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조항 개선 ▲부정수급 처분기준에 대한 통일된 지침 마련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가급적 빠른 시행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권익위 관계자는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법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환수액에 비례하여 최고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공개시 관계자 처벌은 물론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거나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경우 권익위에서 복직명령 등을 통한 신분보장과 경찰관서의 신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자 비밀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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