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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연말정산 안내는 ☏110번으로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10-01-14
  • 조회수6,877






보도자료





























 2010.1.15(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 360-2721~5, 2727

             (F) 02- 360-2699


자료배포


2010.1.14.


담당부서


110콜센터


과  장


김안태 ☏ 02-360-2881 


담당자


황용만 ☏ 02-360-2882


 ■ 총 3쪽


  간편 연말정산 안내는 ☏110번으로


각종 세무안내, 생활지원책 안내 상담 서비스도


ㅇ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난임부부인데 올해 정부에서 새로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이 연장된다고 하던데요?” “영세점포인데 정부가 컨설팅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있나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콜센터에서는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과 서류 작성법을 구체적으로 전화상담하고 있으며, 이외에 새해부터 달라진 각종 세무정책과 취업지원, 정부의 서민 생활지원책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종합상담도 가능하다.


   ※ 110콜센터에서 종합상담이 가능한 문의(예시)


    - 확대된 장애인 의무교육과 만 4세 영유아 건강검진 적용 범위,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난임부부 지원, 저소득무주택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 신성장, 원천기술 분야 R&D 세제 지원,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 녹색금융상품 세제 지원, 지역 영세 점포의 컨설팅 및 정책자금 지원, 경제 사회적 약자 과태료 경감 등

 ㅇ 특히, 주민등록, 기업, 부동산 분야 등 실생활과 관련이 큰 민원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110번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정부민원포털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하는 ▲ 출생 후 주민등록정보의 생성부터 변경, 말소까지 주민등록 관련 민원, ▲각종 도소매, 서비스, 판매업의 등록부터 변경 및 휴폐업 등 소상공인 관련 민원, ▲장애인 등록에서 변경, 각종 지원 신청을 포함한 장애인 관련 민원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1,800종의 민원 업무와 이용 방법도 110콜센터에서 전화로 상담이 가능하다.  


ㅇ 국민권익위 110콜센터 관계자는 “정부 민원, 궁금한 일, 불편한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110 콜센터를 통해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10콜센터는 전국 317개 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해 모든 정부 민원과 관련된 상담서비스가 가능하며,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상담(씨토크 영상전화기 이용, 국번 없이 110), 휴대전화 문자상담, 홈페이지(www.110.go.kr) 예약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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