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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10-01-25
- 조회수7,799
보도자료
2010. 1. 26 .(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10. 1. 25. |
담당부서 | 행정심판총괄과 | |
과 장 | 황해봉 ☏ 02-360-6713 | |
담당자 | 정재일 ☏ 02-360-6717 | |
■ 총 4쪽 |
7월부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청구인 권리보호 확대
□ 오는 7월부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바뀐다. 또 임시처분제도가 도입되어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열린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임시처분제도 등 청구인의 권리보호를 확대하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행정심판법」전부개정법률을 1월 2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 행정심판제도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이 무료로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권익위는 매년 급증하는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심판 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 증가를 반영하여 행정심판법을 개정하였다. 법률은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
◈ 금번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
○ 행정심판위원회는 관할범위에 따라 크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로 구별되나, 일반 국민들이 명칭만으로는 소관범위를 알기 어렵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 내에 설치되어 있어 명칭과 조직의 불일치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옴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처분,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의 처분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
○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처분 등을 관할하는 업무 성격을 반영하고, 국민들이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간결한 명칭인 ‘중앙’으로 변경함
○ 중앙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행정심판 총괄기관으로서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및 재결의 법적 근거 마련
○ 인터넷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 결과(재결서)도 송달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을 이용하여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는 단계별 진행상황을 청구인의 이메일과 휴대전화로 전송을 해주며, 청구인 스스로도 처리단계별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보내는 서류를 인터넷으로 받게 되어 서류반송에 따른 절차지연을 예방할 수 있는 등 청구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심판 처리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신속한 행정구제가 기대됨
□ 임시처분제도 신설로 부작위,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임시구제 가능
○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행정처분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시구제제도로 집행정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의 경우 집행정지대상이 되지 않아 권리구제에 제약이 있었음
○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신청에 대하여 거부도 하지 않고 허가도 하지 않는 것)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전까지 임시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임시처분제도를 도입함
○ ‘임시처분제도’의 도입으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 례
- 2단계로 치러지는 국가자격시험의 1차 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2차 시험일이 임박하여 임시처분신청을 함께 제출하면,
-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일단 2차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임시처분을 해 시험을 치게 한 후 1차 시험 합격 여부에 대해 사후 판단하게 됨
□ ‘심판참가 불허가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
○ 행정처분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허가하지 않은 경우, 현재는 불복 수단이 없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불허가 결정에 대해 위원회에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됨
○ 이처럼 행정심판위원회의 절차적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제도’를 신설하게 되면 위원회로서는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되어 행정심판 절차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사 례
-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이나 공사의 허가신청이 불허가되자 허가 신청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 이해관계가 있는 인근 주민들이 위 행정심판에의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허가하지 않으면 현재는 더 이상 참가할 방법이 없으나 앞으로는 위원회에 그 불허가 결정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 공정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원 확대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처럼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등 다른 행정심판위원회도 회의정원을 7명에서 원칙적으로 9명으로 늘리고, 회의시 민간위원 비중도 4명에서 6명으로 늘림
○ 시 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시도의 선택에 따라 비상임 민간위원장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현재도 회의정원이 9명이고, 그 중 민간위원이 6명임
□ 권익위 관계자는 금번 「행정심판법」의 개정으로 청구인들의 행정심판 이용시 권리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과정의 공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