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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심각한 수준"
- 담당부서-
- 작성자박주희
- 게시일2010-01-27
- 조회수6,251
2010. 1. 27(수)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 (T) 02-360-2721~8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10. 1. 26 |
담당부서 | 심사과 | |
과 장 | 류기진 ☏ 02-360-6681 | |
담당자 | 이병하 ☏ 02-360-66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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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심각한 수준”
권익위, 부산지역 ○○어촌계 면세유 불법사용 적발
○ 영세 어민들에게 지원되는 어업용 면세유를 어로행위에 사용하지 않고 승용차에 주유하는 등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부산지역 ○○ 어촌계에서 어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허위로 어업허가를 받은 후, 영세어민들을 위해 지급되는 어업용 면세유를 지급받아 승용차 주유 등 다른 목적에 사용한다는 제보를 받고, 기초조사를 하여 검찰에 수사의뢰한 결과, 어촌계장 A씨 등 14명이 불법으로 면세유를 사용한 행위를 확인하고, 이중 6명이 기소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내수면 어로행위는 출항허가 절차가 없어 어로행위 확인을 어촌계장이 하고 있으며, 어촌계장 A씨는 어로행위 확인은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어민들의 면세유까지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 2007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무려 1,108회에 걸쳐 휘발유 21만 1,700ℓ (시가 3억 1,580만원 상당)를 면세가격인 1억 4,540만원에 구매하여 약 1억 7,04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 어촌계에서는 A씨 뿐만 아니라 어업허가를 받은 계원들 중 13명이 2008년 1월 이후 같은 방법으로 면세유를 불법 사용한 행위가 확인되어 이중 편취 규모가 수 백만원 이상인 5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하고,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규모인 어민들에 대해서는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기소유예하였다. 이와 함께 편취한 금액은 전액 환수하도록 하였고, 수협에서는 해당 어민들에게 2년 동안 면세유 수급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어촌계 외에 또 다른 어촌계에서도 면세유가 불법 지급된 정황을 제보받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며,
○ 금액의 과다를 떠나 영세어민 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면세유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강조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