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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공요금․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공공기관 88% 가능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10-01-27
  • 조회수6,501






보도자료





























  2010. 1. 28 .(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1. 27.


담당부서


제도개선담당관


과  장


황호윤 ☏ 02-360-6561


담당자


오정택 ☏ 02-360-6563


 ■ 총 4쪽


공공요금․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공공기관 88% 가능


권익위, 256개 기관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지난해 7월 공공요금과 정부수수료, 학비 등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56개 공공기관(전 행정기관, 지자체, 한전 등)의 88%가 관련 제도를 개선했거나 개선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09년 12월부터 10년 1월까지 전 행정기관과 지자체,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2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 제도를 개선한 기관이 105개(44%), 현재 개선을 추진 중인 기관이 103개(4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용하지 않은 기관이 29개(12%), 19개 기관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했다.


○ 권익위는 지난해 7월, 일시적으로 현금융통이 어려운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공공요금․정부수수료․학비 등에 대한 신용카드 수납을 시행하도록 관련부처들과 전 행정?공공기관들(291개 기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번 점검은 제도개선 권고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 제도개선을 이행한 기관 중
   서울시와 자치구는 각종 민원수수료와 입장료 등에 대해 선․후불 카드(교통카드 포함)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달 내로 시․자치구 카드 단말기 설치를 거쳐 2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시 발급수수료를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하도록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 1일부터 시행중이다. 
   지방자치단체는 216개 점검기관 중 99개 기관이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이들 지자체 대부분은 여권발급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는 이달부터 시행하고, 기타 민원수수료에 대해서도 지난해 징수조례 등을 개정하여 올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88개 기관은 관련 조례 등을 개정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기관 중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생 등록금 카드납부제 확대를 위해 대학교육협의회와의 정책협의(‘09년 11월)를 하였고, 카드납부 제도개선 대학에 대해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립유치원에 비해 학부모 부담이 높은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한국전력)는 전기요금에 대해 올 상반기중에 ‘가맹점 공동망’구축을 완료하고 신용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의를 거쳐 납부대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가스요금과 관련하여 도시가스협회는 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 시책에 부응하여 가정용 소비자에 한하여 창구방문 시 신용카드 납부를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는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영세사업장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서민생활 안정」차원에서 신용카드 수납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김소남 의원 대표발의로 전기요금, 도시가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민생과 밀접한 공공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근거 마련 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기관은 29곳으로, 대부분의 경우 산간벽지・도서지역이라는 지역 특수성과 노령인구 특성상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제도개선권고로 많은 공공기관에서 공공요금의 신용카드 수납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개선한 만큼, 이를 보다 확산시킬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제도개선 이행실태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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