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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군 유휴지 중소기업에 매각토록 현장조정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10-03-10
  • 조회수6,639







보도자료





























  2010.3.10(수) 오전 10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1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3. 10.(수)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과  장


황운광 ☏ 02-360-3711


담당자


이효상 ☏ 02-360-3722


 ■ 총 2 쪽

  


불필요한 군 유휴지 중소기업에 매각토록 현장조정


권익위, 10일 포천시청서 기업 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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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이권상 상임위원(사진 정가운데)은 10일 오전 포천시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군 유휴지 때문에 공장 확장을 하지 못하던 중소기업인(민원인)에게 해당부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정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가구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인이 인근에 있는 국방부 소유 부지 때문에 공장 확장을 하지 못해 5년이나 어려움을 겪다가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의 현장조정으로 민원을 해결했다.


○ 1997년부터 포천시에서 가구공장을 운영중인 민원인은 사업 확장을 위해 2005년 6월경 인접 토지를 사들였으나 이 토지 사이에 국방부 소유 부지(수로부지)가 있어 공장확장을 하지 못했다.


○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사전 현지조사를 통해 해당 토지가 이미 수로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10일 오전 10시 포천시청에서 육군 제3군사령부, 제6공병여단, 포천시청 등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민원인이 국방부 소유의 해당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조정해 민원을 해결했다.  


○ 이에 따라 민원인은 오랫동안 원했던 공장 확장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국방부도 불필요한 유휴지를 적절하게 매각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민원을 중재한 국민권익위 이권상 상임위원은 “현장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국방부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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