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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지자체 청소․주차장 용역예산 줄줄 샌다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10-03-12
  • 조회수6,587






 보도자료





























  2010. 3. 13.(토)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3. 12.


담당부서


권익제도기획관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과    장


임윤주 ☏ 02-360-6634


담 당 자


김치태 ☏ 02-360-6632


 ■ 총 3 쪽




지자체 청소․주차장 용역예산 줄줄 샌다


국민권익위, 지자체 용역예산 누수방지 대책추진


○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이 청소나 주차장 용역과 관련해 예산을 횡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지난 2월 지자체나 공직유관단체의 협력업체 운영(청소, 주차장 용역 등)과 관련한 예산 횡령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 과다계상을 통한 용역원가 부풀리기,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청소, 주차장용역은 지자체에서 조례, 지침 등에 따라 연간 단가계약 체결 (청소용역은 "07년 : 6,050억원 ⇒ "09년 : 9,300억원, 2년간 53.7% 급증)


○ 청소용역의 부당집행 유형을 보면


  - 일부 지자체는 인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을 부풀려 원가를 산정해 업체에 과다한 부당이득을 보게 해 예산을 낭비했고,


  - 용역업체는 5~10%의 정상이윤 외에 채용하지도 않은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정산서를 작성해 대가를 청구하고, 지자체 등은 정확한 확인 없이 대금을 지급했으며,


  - 허가받은 자치치단체 안에서만 청소용역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관련 법을 광역자치단체로 확대 영업할 수 있게 해 공개경쟁을 시킬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서 아직도 상당수 지자체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지역업체와 유착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민간위탁하고 있는 177개 지자체 중 95%인 168개 지자체가 평균 12년 이상 수의계약함


○ 주차장용역의 예산 횡령 사례를 보면


  - 일부 지자체는 인건비 산정시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건설단가’를 적용해 원가를 부풀리는가 하면,


  ※ 인건비, 경비 등에 대한 원가산정시 일반적인 통일된 원칙이 없음


  - 주차장 용역업체의 경우도 5~10%의 정상이윤 외에 채용하지도 않은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정산서를 작성해 대가를 청구하고 지자체 등은 정확한 확인 없이 대금을 지급해 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초래한 경우가 있고, 지급해야할 임금을 주지 않아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지급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 주차장용역 등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자체의 청소, 주차장용역 수의계약 관행 등을 일제정비하고, 인건비?일반관리비?경비 등의 원가설계기준이 필요하므로 광역시?도별 원가산정 표준모델을 마련토록 4월중 관계부처에 개선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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