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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권익위,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방안 통보

  • 담당부서-
  • 작성자손승현
  • 게시일2010-03-15
  • 조회수6,019







                   


 보도자료




























 


2010. 3. 15.(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3. 12.


담당부서


청렴총괄과


과 장


곽형석 ☏ 02-360-6521


담당자


이민호 ☏ 02-360-6831


   본문 2쪽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모든 국ㆍ공립 초ㆍ중ㆍ고 학교장 대상


 □ 앞으로 학교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국ㆍ공립 초ㆍ중ㆍ고 학교장(9천4백여명)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올해를 ‘청렴한 나라 만들기 원년’으로 선언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했다.


□ 국민권익위가 교육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방안은 최일선 학교행정가인 교장의 청렴성을 높여 교육전반의 윤리를 확립하고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공직자윤리법」에는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은 등록 대상이지만, 단위학교장은 대상이 아니다.


   교장에게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권, 교사초빙권ㆍ전입요청권ㆍ전보유예요청권 등의 교원인사권은 물론이고 학교재정 운용의 자율성도 보장해 주고 있지만, 그에 상응한 책임성 확보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실제로 최근 3년간(’06~’09년) 교원징계 현황(’09년 국정감사 결과)을 보면, 전체 교원 중 ‘학교장’에 대한 징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뇌물ㆍ횡령 관련 징계현황에서는 교장 비리가 더욱 심각하다.










<최근 3년간(’06~’09년) 교원징계 현황(‘09년 국감자료>


일반징계의 경우 전체교사의 2.3%에 불과한 ‘교장’에 대한 징계가 전체 교원징계 건수(1,637건)의 10.7%(175건)이며, 뇌물,횡령 등 부패관련 징계의 경우 전체교원 징계 건수(93건) 중 ‘교장’에 대한 징계가 33.3%(31건)를 차지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여 마련한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교육일선에서부터의 교육윤리 확립 및 신뢰성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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