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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외국인 CEO 애로사항 적극 해결키로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10-03-15
  • 조회수6,012







보도자료





























3.11(목) 석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3. 10


담당부서


국제교류담당관실


과  장


권근상 ☏ 02-360-6571


담당자


최유진 ☏ 02-360-6574

윤소영 ☏ 02-360-6575


 ■ 총 3 쪽


  권익위, 외국인  CEO 애로사항 적극 해결키로


11일 주한 외국기업인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외국기업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11일 오전 7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주한 외국기업 CEO 대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날 설명회에는 에이미 잭슨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대표, 장 마리 위르띠제 르노삼성자동차 대표이사(유럽상공회의소(EUCCK) 회장), 윌리엄 오벌린 보잉사 사장(전 AMCHAM 회장), 아와야 쯔또무 한국 미쓰비시상사 대표이사(서울재팬클럽 이사장), 요세프 마일링거 지멘스 코리아 사장, 리차드 힐 SC제일은행장, 프랭크 리틀 3M Korea 사장,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내진료센터 소장을 비롯해 외국기업 CEO와 외국인단체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 이번 행사는 주한외국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권익위가 출범 이후 추진해온 2년간의 반부패청렴정책 주요활동과 성과를 소개하고, 외국기업의 경영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 이후 세 번째로 마련됐다.  


 ○ 이재오 위원장은 인삿말에서 “과거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부패가 일부 용인된 것이 사실이지만 권익위가 올해를 ‘청렴한 나라 만들기 원년’으로 선포한 만큼 반부패 문화를 적극 확산시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로 외국인들이 기업 활동이나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실시한 정책설명회를 통해 제기된 외국인 민원 신청양식 개선 의견에 대해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성과로 소개하고, 이외에 외국인 학교의 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계획 등도 설명했다.


 ○ 또한, 주한외국기업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근절 노력에 대해서는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수수자 처벌 법규 개정을 통한 쌍벌제 도입 등 권익위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달 보건복지가족부가 마련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과 관련한 추진 노력을 간단히 설명했다.


 ○ 에이미 잭슨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대표는 “정책설명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귀담아 듣고 조치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답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정책설명회에서 제시된 외국인 CEO들의 다양한 고충과 제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외국기업의 투자 및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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