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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사회복지시설 편법・부당 운영 근절대책 추진

  • 담당부서-
  • 작성자손승현
  • 게시일2010-04-26
  • 조회수6,730

 

                    보도자료

 

 

2010. 4. 23(금) 14시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4. 23.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과 장

임윤주 ☏ 02-360-6634

담당자

우주연 ☏ 02-360-6631

 *총 4쪽

 

사회복지시설 편법・부당 운영 근절대책 추진

 

권익위, 시설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의 재위탁은 1회로 제한, 재위탁기간 만료시 공개모집

◈ 보조금을 부당,위법사용한 경우 보조금 삭감 등 구체적 처벌기준 마련, 중대 사항 위반시설은 재위탁 심의대상에서 제외

◈ 재정능력 없는 법인의 전입금 충당 편법 방지를 위해 위탁심사 시 재정부담계획 심사요건 강화

◈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유흥주점 등에 사용이 제한된 클린카드 전면 도입


□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횡령과 편법,부당운영을 막기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사회복지시설에 제공되는 보조금의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장애인생활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시설. 전국적으로 10만여개 이상이며, 사회복지예산은‘09. 15조8천여억원임
 

□ 국민권익위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① 사회복지시설 위탁선정 및 보조금 지급 과정의 공정성 미흡

  - 사회복지시설 위탁 시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보조금이 환수된 시설 등도 동일 법인에 재위탁 되는 등 재위탁 심사를 형식적으로 하여 시설 사유화 경향이 있으며, 보조금을 횡령한 시설에도 여전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위탁업체 선정기준을 임의변경하거나 선정시마다 내부결재로 관행처리하고 있으며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역시 지인위주의 선정, 공무원 과다참여 등으로 공정성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 이에 대해 권익위는 ▲ 사회복지시설 재위탁은 1회로 제한, ▲ 보조금 부당,위법사용 시설에 대한 보조금 삭감 등 구체적 처벌기준 마련, ▲ 위탁심사 관련 규정 구체화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기피제도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② 사회복지시설 운영과정의 신뢰성 미흡

  - 위탁 심사시 법인이 제시한 전입금을 그대로 인정해 재정능력 이 없는 법인을 선정함으로써 시설의 각종 수익금을 법인회계로 편입시키거나 시설에 기부된 후원금을 법인 후원금으로 접수시키는 등 법인 전입금 재원 마련을 위한 편법행위가 빈발함

  - 단란주점에서 시설 업무추진비 사용, 보조금으로 개인의류 구입 등 목적외 용도사용 및 사적사용 등을 통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입소자를 허위 신고해 보조금 과다수령, 구매금액 부풀리기,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여전히 있음.

  ⇒ 이에 대해 권익위는 ▲ 재정능력 없는 법인의 전입금 충당 편법행위 방지를 위해 위탁심사 시 재정부담계획 심사요건 강화 ▲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유흥주점 등에 사용이 제한된 클린카드 전면 도입, ▲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복지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확대,실시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③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실효성 한계

  - 담당 공무원의 회계분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시설 회계 검사 미비 및 시설장의 근태 불량 등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점검이 부실하고

  - 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이외의 구체적인 처벌기준이 없으며,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처분 후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위반행위는 차수*에 해당하지 않아 대부분 1차 위반으로 분류되어 사실상 처벌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반행위별로 차이는 있으나 1차 개선명령, 2차 시설장 교체(개선명령, 시설폐쇄), 3차 시설폐쇄(시설장 교체)임

 ⇒ 이에 대해 권익위는 ▲ 시설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는 경우 외부회계검사 의뢰, ▲ 감독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에 관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반영, ▲ 행정처분 실효성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 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복지 보조금의 전달체계 확립 및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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