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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해사범 처벌규정 강화, 원산지표시 확대
- 담당부서-
- 작성자손승현
- 게시일2010-05-19
- 조회수6,505
보 도 자 료
2010. 5. 19.(수) 14시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10. 5. 19.(수) |
담당부서 | 제도개선총괄담당관 | |
과 장 | 임윤주 ☏ 02-360-6634 | |
담당자 | 김우곤 ☏ 02-360-6626 | |
* 총 4 쪽 |
권익위, 수입식품 등 안전성 강화 제도개선 권고
▶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형량 하한제 범위 확대 등 처벌규정 강화 - 전염병(광우병, 조류독감, 탄저병 등),독극물(마황, 부자, 천오 등 독풀) 사용식품 수입한 자는 각 징역 3년,1년이상 - 위해정도가 심한 물질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자 : 징역 1년 이상 ▶ 주류(酒類), 한약 등의 원료를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하고, 쌀,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 식품안전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 위법 보따리상 명단 등을 관계 기관간 공유해 휴대반입 식품류의 면세통관 관리 강화 ▶ ‘식품 수입판매업’의 등록제 전환, ‘식품 수입신고 대행업종’ 신설 |
□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식품수입국으로 연간 총 수입건수는 약 25만 건, 수입액은 98.6억 $(‘08년 기준)에 이르고 있는데, 매년 위해식품 수입사고가 발생하고 수입산 식재료가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등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수입식품의 안전성 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 우선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형량하한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 광우병,탄저병,조류독감 등에 걸린 동물이나, 마황,부자 등 독극물을 사용한 식품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도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자와 같이 징역 3년 또는 1년 이상에 처하도록 하고,
○ 고의적으로 인체 위해정도가 심한 유독,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자의 경우 최소 징역 1년 이상에 처하고 판매금액 2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 행 |
| 개선권고 |
|
형량 | 형량 | ||
○ 전염병,독극물 사용식품 제조,가공,조리한 자 (식품위생법93조) |
| ○ 전염병,독극물 사용식품 제조,가공,조리, 수입한 자 |
|
* 광우병,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동물 | 징역 3년이상 및 2〜5배 벌금 | * 좌 동 | 좌 동 |
*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 | 징역 1년이상 및 2〜5배 벌금 | * 좌 동 | 좌 동 |
○유독,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자 (식품위생법94조)
| 징역 7년이하 또는 1억원이하 벌금, 둘다 병과가능
| ○유독,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자 | 징역 7년이하 또는 1억원이하 벌금, 둘다 병과가능 |
* (신설) 단, 인체 위해정도가 심한 물질인 경우 ※ (예시) 수은,납 등 중금속,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엔도설판, 멜라민, 타르색소 등 | 최소 징역 1년이상 및 2배이상 벌금 (1억원 범위내) |
□ 최근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막걸리와 같은 주류(酒類)나 한약방에서 조제하는 한약의 경우, 품질이 낮은 저가의 중국산 쌀이나 한약재가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는데 그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했으며,
○ 쌀,김치의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를 현행 100㎡이상 음식점에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대상 품목 | 내 용 | 원산지표시 의무대상 음식점 |
쇠고기 | 쇠고기를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 | 모든 음식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돼지고기, 닭고기 |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 | |
쌀(밥류) | 밥으로 조리하는 것 | 100㎡ 이상인 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
배추김치 |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 |
□ 수입 보따리상이 자가소비용으로 신고하고 휴대 반입하는 면세통관 식품류에 대한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법,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있는 보따리상 명단을 관세청으로 통보하도록 해 이들의 식품류 면세통관을 엄격히 제한하고,
○ 휴대 반입 식품류에 대한 모니터링 수거,검사횟수를 현행 월 2회에서 주 2회로 늘려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 수입 보따리상 규모는 약 4,000명 정도로 추정되며 1주일에 평균 2~3회 한,중간 왕래(인천,평택,군산항을 주로 이용) - 주요 반입물품은 각종 농산물, 한약재, 주요 반출품은 의류, 화장품 등 공산품류 |
□ 현재 신고업으로 되어 있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자격을 가진 자만이 수입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식품 등 수입신고 대행업종’ 신설하여 행정관청의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 또한 식품위생 위반업소에 부착하는 행정처분 게시문의 경우 통일된 서식과 기준이 없어 처분청마다 제각각인 실정이었는데, 행정처분 게시문의 크기를 확대하는 등 규격을 통일하고 부착상태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다.
○ 규격 및 색상 : 30cm × 42cm, 바탕(황색), 테두리(적색, 폭 5cm)
○ 작성 및 부착방법 : 업소명(업주), 소재지, 위반명, 처분기간, 위반내용을 기록하여 정문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
□ 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국내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먹거리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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