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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 담당부서공공재정환수관리과
  • 담당자김시준
  • 게시일2024-03-14
  • 조회수5,289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240314)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_최종.hwpx
    (488.83KB)
  • pdf 첨부파일
    (240314)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_최종.pdf
    (194.9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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