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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경로당으로 쓰던 국유지, 예전처럼 무상 대여하고 변상금 부과를 취소해야”

  • 담당부서민원조사기획과
  • 담당자유택종
  • 게시일2024-03-24
  • 조회수1,265
“마을 경로당으로 쓰던 국유지, 예전처럼 무상 대여하고 변상금 부과를 취소해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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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320) “마을 경로당으로 쓰던 국유지, 예전처럼 무상 대여하고 변상금 부과를 취소해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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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240320) “마을 경로당으로 쓰던 국유지, 예전처럼 무상 대여하고 변상금 부과를 취소해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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