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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도 않은 지하수 하수도 요금을 내라고?”…‘환불’ 시정권고
- 담당부서산업농림환경민원과
- 담당자김낙렬
- 게시일2024-05-03
- 조회수497
“사용하지도 않은 지하수 하수도 요금을 내라고?”…‘환불’ 시정권고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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