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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 담당부서사회복지심판과
  • 담당자손홍열
  • 게시일2024-05-03
  • 조회수528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240503)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최종)_수정.hwpx
    (191.94KB)
  • pdf 첨부파일
    (240503)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최종)_수정.pdf
    (148.31KB)
  • hwpx 첨부파일
    (240503) 재결서_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hwpx
    (59.3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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