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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위해 유지관리해 온 골목길에 ‘무단 점·사용 변상금’ 부과는 “부당”
- 담당부서재정경제심판과
- 담당자최환영
- 게시일2024-06-17
- 조회수2,517
주민 위해 유지관리해 온 골목길에 ‘무단 점·사용 변상금’ 부과는 “부당”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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