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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 여부’, 외국인인 경우도 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 담당부서국방보훈민원과
- 담당자김미숙
- 게시일2024-06-18
- 조회수4,914
‘보훈가족 여부’, 외국인인 경우도 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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