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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실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 담당부서경제제도개선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19-02-26
  • 조회수1,042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2. 26. (화)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과장 김정대 ☏ 044-200-7231
담당자 신희석 ☏ 044-200-7234
페이지 수 총 6쪽(붙임 3쪽 포함)

약국 조제실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에 약품 조제과정 볼 수 있도록 '약국 조제실 세부규정' 제도개선 권고 -

 

 

앞으로 약국 조제실이 투명한 구조로 설치돼 손님들이 약사의 의약품 조제과정을 밖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국 조제실 설치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약국을 열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저온보관시설, 수돗물이나 지하수 공급시설과 함께 조제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201712월 현재, 전국에 22,386개의 약국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관련 법령에는 조제실 설치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조제실 시설기준이 없다 보니 대부분의 약국들은 밀실 구조의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복용할 의약품의 조제과정을 볼 수 없어 약사가 아닌 아르바이트생 등 무자격자의 불법조제나 조제실의 위생불량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최근 4년간(2014~ 2017) 경찰청은 8,38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같은 기간 국민권익위는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2,019건의 공익신고 사건을 처리

일본의 경우 약국 조제실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투명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 주요 민원 사례>

무자격자 종업원의 약 조제 등의 약화사고 우려가 있으니 폐쇄적인 구조의 조제실을 투명하게 설치토록 개선 요청(20188, 국민신문고)

약국에서 약사는 앞에 환자를 응대하거나 그냥 않아 있고 밀실로 된 조제실에서 무자격자 일반인이 조제하고 약을 전해줌(20183, 국민신문고)

가림막으로 안보이게 가려진 조제실에서 이상한 아저씨가 조제를 하고 약사는 처방전을 복사하고 복용 지도만 함. 지금까지 수십번 그 약국을 갔었는데 당연히 조제는 약사가 하는 줄 알고 있다가 잠시 들여다본 조제실을 보고 충격을 받음(20183, 국민신문고)

조제실이 완전히 칸막이로 막혀 있으며, 우연히 조제실 반원모양의 구멍을 통해 조제 장면을 목격함.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가는 과정에서 어떤 오염물질이나 감염이 되어 있을지 모르는 처방전 위에 약들을 부어서 불결하게 조제하는걸 보고 너무 놀랐음(201711, 국민신문고)

얼마전 에탄올 약을 처방 받은 뉴스를 보았음. 허술하게 관리되는 약국의 실태에 놀랐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함. 약국에 CCTV 설치 및 조제실을 공개토록 개선 요청 (20161, 국민신문고)

약사는 접수대 뒤 아무도 볼 수 없는 벽 뒤로 가서 약을 조제해 나오는데, 조제과정이 투명하게 보이면 좋겠음. 식당 주방에서 주방을 공개하듯 조제실 공개를 바람(201511, 국민신문고)

내가 받은 약이 유통기한 상 언제까지 먹는 약인지 전혀 알 수 없고 조제실은 꽉꽉막혀 비밀창고 마냥 전혀 보이지 않아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으며 떨어진 약 아까워서 그냥 쓰는 사람도 있겠죠(201510, 국민신문고)

약국에 약 받으러 가보면 조제실이 막혀 있어 약 조제를 약사가 하는지 누가 하는지 알 수 없음. 무조건 조제되는 공간은 투명창으로 밖에서 보이게 변경해야 함(20157, 국민신문고)

조제실이 보이지 않아 누가 약을 조제하는지 알 수 없고 알바생이 조제하는 등 문제가 많으니 조제실을 투명창으로 개선 요청(20157, 국민신문고)

무슨 이유인지 모든 약국이 조제실 유리면을 가렸음. 조제실을 투명하게 해야 약 조제를 누가 하는지 알 수 있음(20151, 국민신문고)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시민들이 외부에서 약품의 조제과정을 볼 수 있도록 약국 조제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하라며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로 의약품 조제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동시에 무자격자의 불법조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협요소가 있는 경우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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