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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난 5년간 촘촘한 신고자 보호체계 만들고 보상금 대폭 상향해”

  • 담당부서심사기획과
  • 작성자김유일
  • 게시일2022-05-02
  • 조회수1,747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5. 2. (월)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과장 오정택 ☏ 044-200-7691
담당자 강우성 ☏ 044-200-7694
페이지 수 총 3쪽

국민권익위, "지난 5년간 촘촘한 신고자 보호체계 만들고 보상금 대폭 상향해"

- 공익신고 대상 법률 284개471개로 대폭 늘려, 부패행위 신고 피신고자 사실관계 확인제 도입

- 신고 보상금 한도액 20억30억 원 상향                                                                                                

- '공공재정환수법' 제정...부정청구 약 1,515억 원 환수·제재                                                                 

 

지난 5년간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284개에서 471개로 대폭 늘리고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도입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했다.

 

부패행위 신고 시 무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제도를 도입했다.

 

또 최근 3년간 883조 원*에 이르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을 2020년에 제정·시행해 약 1,515억 원**의 부정청구액을 환수했.

 

* (‘19) 229조원 (‘20) 252조원 (‘21) 402조원

** (‘20) 457억 원 (‘21) 1,058억 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촘한 신고자 보호·보상체계를 마련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공공재지급금 부정청구를 방지하는 등 부패통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 편의 중심의 부패공익신고 체계 구축

 

국민권익위는 2018년부터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쉽게 공공기관에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9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이해충돌방지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한다.

 

부패·공익신고 범위 등 대폭 확대, 비위면직자 적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은 284개였으나 지난 5년 동안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근로기준법, 일상생활의 취약분야와 사회적 약자 등과 밀접한 187개 법률을 추가해 공익신고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무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패행위 신고처리 과정에 피신고자 사실관계 확인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국민들의 신고가 증가*해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총 58,307건을 접수, 이중 총 16,147(27.7%)을 수사·조사기관에 이첩·송부해 부패공익침해행위 근절에 적극 기여했다.

 

* 부패행위 신고 36,622, 공익신고 21,685건 등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협회 등에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194명을 적발해 해임 등을 요구함으로써 부패공직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촘촘한 신고자 보호체계 구축, 보상금 대폭 상향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의 신분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018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도입해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 부패행위 및 부정청탁 신고에까지 확대했.

또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형사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 보상금 한도액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했다.

 

* (비밀보장 의무 위반) 위반 시 징계 등 요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보호조치 위반) 불이익조치를 한 자,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총 1,005건의 보호신청을 접수해 총 848건을 처리했고 신고자들에게 총 335억여 원의 보상·포상금을 지급해 신고를 활성화 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정·시행, 부정이익 환수 강화

 

국민권익위는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최근 3년간 약 883원에 달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해 20201월 시행했다.

 

*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금품 등(금전, 채권, 물품 등)

 

그 결과, 부정 청구한 공공재정지급금 약 1,414억 원을 환수하고 약 101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새나가지 않도록 실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지난 5년간 국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 등 부패통제의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부패·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해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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