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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 담당부서국방보훈민원과
  • 담당자고규태
  • 게시일2024-10-28
  • 조회수8,708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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