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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군의 날 맞아 국방·보훈가족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 담당부서국방보훈민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1-09-30
- 조회수469
보도자료
- 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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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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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21. 9. 30.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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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방보훈민원과 |
과장 | 이진석 ☏ 044-200-7361 |
담당자 | 박재천 ☏ 044-200-7367 |
페이지 수 | 총 3쪽(붙임 1쪽 포함) |
국민권익위, 국군의 날 맞아 국방·보훈가족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 1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추모객 대상 국방·보훈 관련 고충민원 상담 -
□ 다음 달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추모객을 대상으로 국방·보훈 관련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제73주년 국군의 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방·보훈가족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국방옴부즈만을 알린다.
□ 국민권익위는 이날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고엽제 환자 인정, 국립묘지 안장, 대부지원 등 보훈 민원과 군사시설 사유지 무단점유 등 재산권 피해와 병역처분 변경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맞춤형 이동신문고에는 국민권익위 소속 전문 조사관과 육·해·공군 현역 장교 등이 참여한다. 국민권익위는 국방·보훈가족이 언제든지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국민콜110, 국민신문고 등을 안내한 소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호국보훈의 달인 지난 6월 현충일에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국방·보훈가족들의 고충을 해소했다.
국방·보훈 고충민원 해결사례로, 6.25 전쟁에 참전했는데도 병적부 기록이 부정확해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민원인에 대해 군 기록물과 출생지역 제적등본 등을 확인한 후 병적기록 상 오류를 조속히 정정하도록 국방부에 의견표명 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70년 만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국방·보훈·병무 관련 현장 상담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군 장병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 해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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