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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고 현장 점검 결과 발표’

  • 담당부서국민신문고과
  • 작성자김유일
  • 게시일2021-11-01
  • 조회수470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1. 1. (월)
담당부서 국민신문고과
과장 장차철 ☏ 044-200-7261
담당자 옥선애 ☏ 044-200-7267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고 현장 점검 결과 발표'

- 신규 또는 영세 실습기업 대상 사전교육 및 기업정보 공유,

교사와 근로감독관 합동 점검 등 방안 제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는 여수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는 현장실습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1인 사업주만 있는 영세업체를 실습대상으로 선정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이 업체 대표는 현장실습생을 지도해 본 경험이 없고 안전이나 노동 관련 법령에 대한 기본지식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1일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이 사망한 현장을 방문해 사고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전남교육청과 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 국민권익위 점검 결과, 교육청이나 학교는 취업률이 각종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전공과 관계없는 분야나 기업주 1인만 있는 소규모 영세업체에도 현장실습을 보내는 실정이다.

   기업은 현장실습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근로감독관은 실습기업 정보를 몰랐고 관리 대상 기업수가 많아 1인 영세업체는 아예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였다.

   국민권익위는 신규 또는 영세 실습기업일수록 사전 교육과 사후 점검 등 중점 관리하고 현장실습 기업 정보를 고용노동지청과 공유하며 교사와 근로감독관이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도 귀중하게 대우받아야 할 인격체이다.”라며,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권고방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이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수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고 현장]

 

여수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고 현장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11101) 국민권익위, ‘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고 현장 점검결과 발표 (최종).hwp
    (643.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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