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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응답자 중 78%,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 30배 차이는 과해”

  • 담당부서사회제도개선과
  • 작성자김유일
  • 게시일2021-11-23
  • 조회수779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1. 23. (화)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과장 안정륜 ☏ 044-200-7251
담당자 한재현 ☏ 044-200-7252
페이지 수 총 6쪽(붙임 3쪽 포함)

국민권익위, "응답자 중 78%,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 30배 차이는 과해"

- 국민 절반 이상 연체 경험 있어, 부과방식도 하루 단위로 바꿔야...

권익위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발표, 제도개선 추진 -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와 관련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에서 응답자의 78%공공부과금 연체료 편차가 30배 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달 29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에서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 30배 차이 괜찮은가요?”에 대해 일반국민 581명이 참여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응답자 중 51%‘1회 이상 공공부과금을 연체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고, 78%공공부과금의 연체료 편차가 30배 나는 것은 문제 있어 개선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부과 방식에 대해서는 79%한 달 단위 또는 고정액 부과 방식이 아닌 하루 단위 부과로 바꿔야 한다.’라고 답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현행 공공부과금 연체료 기준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부과금 : 환경개선부담금, 물이용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국유지 대부료, 시설임차 사용료, 도로점용료, TV수신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부담금, 사용료, 요금 등을 징수하면서 기한 내 미납하면 일정 금액의 연체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국민권익위가 공공부과금 연체료 제도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연체료 수준은 연이율 2.5%에서 최고 17%까지 7배 차이가 나고, 5년 장기 미납했을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나 우편요금 연체료는 원금 대비 최고 75%까지 불어나 전기요금 대비 30배 차이가 난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29일부터 2주간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1/ 5년 미납 시 연체료 비교>

(원금 1만원 기준 환산)

공공부과금

단기

장기

1년 연체금

연이율

차이

5년 연체금

원금대비 비율

차이

전기요금

250

2.5%

1

250

2.5%

1

상하수료

300

3%

1.2

300

3%

1.2

국민건강보험료

500

5%

2

500

5%

2

국유재산 사용료

1,000

10%

4

5,000

50%

20

재건축 부담금

1,200

12%

4.8

4,800

48%

19.2

공유재산 사용료

1,500

15%

6

7,500

75%

30

우편요금

1,700

17%

6.8

7,500

75%

30

 

설문조사 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평소 세금·공과금·관리비·대출금 등을 납부하면서 한번이라도 연체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절이상인 51%였고, 최근 10년 이내 연체를 경험한 사람 중에서 2 이상 연체하고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27%로 집계돼 국민 상당수가 연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회 이상 연체경험>               <연체경험 평균 횟수(최근 10년)>

1회 이상 연체경험_연체경험 평균 횟수(최근 10년)              

 

□ 공공부과금의 연체료 30배 편차에 대해 응답자 78%가 ‘문제 있다’라고 답했고, 79%는 연체료 수준을 낮추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연체료 인하가 필요한 이유로는 ▲ 공공기관은 압류, 매각 등 강제징수권 있어 민법상 법정금리 5%보다 높게 받는 것은 부당이득 행위에 해당(29%) ▲연체료는 채무 지연이자 성격으로 저금리시대 금융환경에 배치(28%) ▲경제상황 악화로 연체했기에 연체율 높으면 오히려 징수율 저하(26%) 순으로 답했다.

□ 공공부과금의 연체료 개선 방안으로, 연이율 기준의 적정 수준은 3~5%(73%), 장기간 연체했을 때 초과금지 상한선은 원금 대비 5~15%(68%)를 꼽았다. 연체료 부과 방식은 한 달 단위나 고정액 방식에서 하루씩 부과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79%가 답했다.

 

연체료 연이율 초과금지 상한선 1일단위 전환 찬성율         
<연체료 연이율>                   <초과금지 상한선>           <1일단위 전환 찬성율>


□ 국민권익위는 이번 국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연체료 수준 조정 ▲연체료 관련 규정 정비 ▲1일 단위로 연체료 부과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공부과금 연체료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일부 공공부과금 연체료가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너무 높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약자 보호와 적극행정 차원에서 연체료의 합리적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11123) 공공부과금 연체료 편차 30배 과도 국민생각함 설문결과(최종).hwp
    (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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