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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해외사업장 근무했다는 명백한 근거 없다면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하면 안 돼”

  • 담당부서사회복지심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1-11-29
  • 조회수619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1. 29. (월)
담당부서 사회복지심판과
과장 권오성 ☏ 044-200-7871
담당자 장성규 ☏ 044-200-7875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해외사업장 근무했다는 명백한

근거 없다면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하면 안 돼”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해외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소액체당금: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6개월 이상 운영)에서 임금 등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소송에서 임금지급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1,000만원(2021년 기준)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청구인 씨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했으나 임금이 체불되자 회사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지난해 5월 공단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의 재하도급을 받았고, 씨가 근무한 곳이 해외사업장이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씨는 중앙행심위에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공단은 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의 재하도급을 받았고 청구인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공단이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명확한 근거 없이 이뤄진 행정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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