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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엔진결함 공익신고자 김광호 씨, “고객 최우선 가치 위해 신고했다”

  • 담당부서보호보상정책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2-01-12
  • 조회수489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1. 12. (수)
담당부서 보호보상정책과
과장 정혜영 ☏ 044-200-7751
담당자 이   선 ☏ 044-200-7755
페이지 수 총 2쪽

자동차 엔진결함 공익신고자 김광호 씨,

“고객 최우선 가치 위해 신고했다”

- 국민권익위, 김광호 청렴강사 초청해 직원 대상 공익신고 특강 실시 - 

 

지금까지 회사에서 해왔던 리콜 관련 불법적인 업무 관행을 타파하고 진실로 고객 최우선가치를 실현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익신고하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총괄 기관으로서 2016년 자동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을 신고한 김광호 강사를 초청해 11일 직원 대상 공익신고 특강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김광호 씨는 2016년경 자동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을 신고해 23만여 대에 달하는 역대 최초, 최대 규모의 차량 강제리콜과 자동차관리법리콜 관련 규정 개선 등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 공익신고자다.

 

김광호 강사는 지난해 말 미국에서 2,430만 달러의 공익신고 보상금을 받게 되어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다.

 

김광호 강사는 이날 고독한 결정과 절반의 성공이라는 주제로 자동차 엔진결함 의혹에 대한 공익신고를 하게 된 경위와 공익신고 상세 내용, 공익신고자로서 겪었던 역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공익신고의 의의와 신고자 보호·지원의 중요성을 공익신고 당사자의 시각에서 상세히 풀어냈다.

 

김광호 강사는 회사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료들의 의견도 청취해 봤지만 탈세가 아니고 절세라는 엉터리 논리로 직원들에게 불법적인 관행을 강요하는 분위기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관리법 제311항에 따르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 조치를 해야 하며, 결함을 알게 되면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차주에게 통보해야 하는 강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광호 강사는 고객 최우선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 국민차로서 사랑받고 존경 받는 회사로 탈바꿈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익신고를 하게 됐다라며 공익신고 사유를 밝혔다.


성공적인 공익신고를 위해 준수해야 할 법적·윤리적 요건과 10대 행동수칙을 제시하고 보상금 제도개선 등 공익신고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김광호 강사는 향후에도 청렴교육 전문강사 활동과 자동차제작결함연구소설립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익신고자에게 도움을 주고 청렴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포부를 밝히며 특강을 마쳤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김광호 강사님이 공익신고자로서 겪었던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들은 국민권익위가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광호 강사님의 사례를 통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고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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