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경주 오류3리 도비탄 등 피해 해결 위한 조정 착수

  • 담당부서국민고충긴급대응반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2-01-13
  • 조회수502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1. 13. (목)
담당부서 국민고충긴급대응반
과장 김석준 ☏ 044-200-7474
담당자

김문영 ☏ 044-200-7473

배은경 ☏ 044-200-7478

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경주 오류3리

도비탄 등 피해 해결 위한 조정 착수

- 포항 수성사격장 소음과 도비탄으로 피해 받는 주민

고충 해결 위한 민-군 상생 조정(안)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수성사격장의 사격 및 비행 소음과 도비탄* 피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 12일 경주시에서 관계기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 총에서 발사된 탄이 딱딱한 물체에 튕기며 방향이 바뀌어 날아가는 탄환

 

이번 간담회는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지난 12사격장 이전 또는 폐쇄 제한에 따른 민-군 상생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제출한 주민 요구사항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주민과 각 기관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류3리 주민대표, 경주시,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해병대 1사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민권익위는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민원 추진 경과와 함께 지난 12월 경주 오류3리 주민들이 제시한 사격·비행소음과 도비탄 피해 보상 주민 숙원사업 지원 수성사격장 군사시설 보호역 지정 철회 등의 요구사항을 설명했다. 이후 주민대표와 경주시, 국방부 등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관계기관 세부 협의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한 내용을 법률적으로 완성하는 조정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5조에 따라 조정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음

 

20207월 경주 오류3리에는 수성사격장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된 도비탄이 마을 주민의 차량을 파손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작년 7월 수성사격장에서 주야간 계속된 사격 및 비행소음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또다시 도비탄이 날아와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이에 오류3리 등 지역주민 240명은 도비탄 및 사격·비행소음으로 인한 불안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수성사격장을 이전 또는 폐쇄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민신문고에 집단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재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경주 오류3리 주민들은 도비탄 발생의 불안과 사격 등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왔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여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국민권익위는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20113)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경주 오류3리 사격소음 피해 해결 위한 조정 착수_최종.hwp
    (4.36MB)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