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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허위청구 고발자에 보상금 첫 지급
- 담당부서-
- 작성자양용석
- 게시일2005-05-06
- 조회수14,949
□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ㅇㅇ병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ㅇㅇ약국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폐기물처리 톤수조작 수거비횡령” 및 “ㅇㅇ고등학교 교원보수 부당지급”
등 4건의 부패신고사건과 관련하여 4억 9,270만원을 환수하였기에 신고자들에게 보상금 4,385만원을 지급
하기로 결정하였음
①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대여 받은 후
실제 물리치료한 것처럼 청구하였고 ▲ 진료일수를 부풀려 청구하였으며 ▲ 무자격자가 실시한 의료
검사비를 청구하였고 ▲ 진료시간내에 진료한 환자를 야간 진료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 허위·부정청구
한 것이 확인되어 1억224만원을 환수함
- 이에 따라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수입증대나 회복이 실현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부패방지법 제36조에 의하여 신고자에게 보상금 997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② ○○약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 및 변경
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은 변경전 고가의약품으로 허위·부정청구한 것이 확인되어 1,831만원을
환수함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183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③ 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시에서 발주한 비위생매립장의 폐기물을 운송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출물량을
부풀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편취한 것이 확인되어 2억5,411만원을 환수함에 따라 신고자에게
2,07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④ ○○사립고등학교 교직원들이 휴직하지 아니하고 해외유학 등을 하면서도 월급은 전액 지급받아 교육비
특별회계 등에서 지원되는 국고 등의 손실을 초래한 것이 확인되어 1억1,804만원을 환수함에 따라
신고자에게 1,126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번 의결은 병원·약국 등의 허위·부정청구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최초의 사례로
○ 신고자 보상금 제도를 통해 국민이 병원·약국 등의 의료관련 부패행위를 직접 견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업계의 신뢰회복과 건전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 그밖에 부패행위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은 밝혀진다는 좋은 사례를 보여줌
□ 한편, 부패방지위원회는 신고자 보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부패행위 신고로 32억2,186만원을 환수하였고,
신고자들에게 보상금 2억1,663만원을 지급하였음
□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에 국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와 보상금 지급요건 등을 개선하는 등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를 위해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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