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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위원장,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요구’ 집단민원 현장 직접 챙겨

  • 담당부서기업고충민원팀
  • 작성자김유일
  • 게시일2022-02-17
  • 조회수866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2. 17. (목)
담당부서 기업고충민원팀
과장 정동률 ☏ 044-200-7831
담당자 이재인 ☏ 044-200-7833
페이지 수 총 2쪽

전현희 위원장,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요구' 집단민원 현장 직접 챙겨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이해관계자와 소통 위해 17일, 18일 양일간 현장 방문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부터 이틀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요구집단민원의 해결을 위해 민원현장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한다.

 

이번 간담회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한 것으로, 17일 간담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 등 지역주민이 참석하는 가운데 양양군 서면사무소에서 진행된다.

 

이어 18일에는 설악산에 접한 4개 시군(양양, 속초, 인제, 고성) 지역단체, 지체장애인협회, 강원도, 양양군, 원주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 등 민원신청인, 피신청인, 관계 기관, 이해관계인 등 관계자 전체가 참여하는 간담회가 양양군청에서 개최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2015년 시범사업으로 조건부 가결된 후 2017년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았고,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가 부동의 됐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의 인용재결에 따라 재보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강원도 시군번영회 연합회(회장 정준화)2021년 중앙행정심판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 취소를 결정했음에도 원주지방환경청이 다시 재보완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접수했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양양군도 지난해 721일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는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설악산은 1965년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된 이래 1970년 설악산 국립공원, 198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그 가치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간담회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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