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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 담당부서청렴조사평가과
  • 작성자김유일
  • 게시일2022-03-03
  • 조회수10,205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3. 3. (목)
담당부서 청렴조사평가과
과장 박혜경 ☏ 044-200-7631
담당자

이진희 ☏ 044-200-7632

김경용 ☏ 044-200-7633

페이지 수 총 4쪽

국민권익위,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 중앙·지방·교육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 등 총 573개 공공기관 대상

-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기관별 반부패 개선 노력, 객관적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모두 반영해 평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3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과 주요 평가방향을 담은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평가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청렴체감도) 기관별 반부패 개선 노력(청렴노력도) 객관적인 부패사건 발생현황(부패실태)을 모두 반영해 기관별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정·발표할 계획이다.

 

평가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총 573개 공공기관이다.

 

지난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모두 받았던 기관이 273개인 것에 비해 올해 평가대상 기관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

 

합계

()

중앙

행정

·

경찰청

자치단체(243)

·교육청

공직유관단체(199)

국공립

대 학

공공

의료

광역

기초(226)

공기업

준정부

기관

지방

공사·공단

기타

573

46

18

17

75

82

69

17

36

94

39

30

33

17

교육지원청(176) 전수 포함, 교육지원청 평가 결과는 시·도 교육청 결과에 포함

 

중앙행정기관(46)과 광역·기초 자치단체(243), ·도 교육청(17), 공직유관단체 중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기업(36준정부기관(94)은 모두 올해 평가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특히 지방현장 청렴도 향상 지원과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에 맞춰 18개 시·도 경찰청별 종합청렴도를 시범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광역 지방 공사·공단과 교통·시설관리 관련 광역 지방 공사·공단도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전년도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청렴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이에 대한 평가도 확대했다.

 

국공립대학은 입학정원 규모가 작은 기관까지 포함해 지난해보다 17개 증가한 33개 기관,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감안해 감염병 전담병원인 지방의료원을 제외한 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등 17개 기관이 대상이다.

 

< ’21년 대비 주요 변경·반영 사항 >

 

구 분

전체대상

기초지자체

준정부기관

국공립대학

공공의료

’21년 청렴도·

시책평가 공통

273

42

52

16

13

’22년 종합평가

573

226(전수)

94(전수)

33

17

 

18개 시·도 경찰청별 종합청렴도 시범 평가 실시

종합청렴도를 구성하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의 평가 내용과 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평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평가를 강화한다.

 

<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방향 >

구 분

주요 내용

청렴체감도

외부 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내부직원 대상 설문조사로 측정하고, 측정항목 및 부패경험 항목 반영방식 등 개편방안 내용을 반영

- 조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기관별 외부 측정업무 전면 재검토

청렴노력도

평가체계를 재구성하고, 평가 세부지표 및 배점() 마련

- 시책 효과성 평가 신규 도입, 신규·소규모 기관 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체계 적용

부패실태

종합감점 반영 비중과 감점 대상사건 범위를 확대하고, 주요 사건은 정성평가를 추가로 실시해 평가 강화

- 평가과정에서 평가 대상기관의 확인·소명 기회 부여 등 소통 확대

 

(청렴체감도) 공공기관의 외부 업무과정은 국민이, 조직내부 운영 전반의 청렴수준은 내부직원들이 각각 체감한 부패인식 및 부패경험 정도를 설문조사로 측정하며, 기관별 측정대상 업무 등 측정 범위와 항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할 예정이다.

 

(청렴노력도) 각급 기관의 반부패 개선 노력의 실적과 성과를 정량·정성 평가하고, 실제 반부패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는지에 대한 내부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까지 반영해 평가한다.

 

각급 기관의 개선 노력이 직접 종합청렴도에 반영되는 만큼 기관별 반부패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맞춰 노력도 평가체계와 지표도 전면 정비한다.

 

올해 519일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이 실효성 있게 정착·운영되도록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운영기반 구축 지표 적극행정 구현 노력 부패사건 자체적발 노력 등 각급 기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진하는 평가지표를 신설한다.

 

반부패 정책 중점 추진방향 및 취약분야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 등 부패방지 제도 구축 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등 청렴도 제고에 핵심적인 기존 지표는 배점을 상향하거나 평가기준을 보완해 강화한다.

 

(부패실태)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정량·정성 평가해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를 합산한 결과에서 감점하고 감점 대상사건 범위와 감점 비중을 확대해 공공기관의 부패실태를 엄정하게 평가한다. 또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평가과정에서 평가 대상기관에게 확인·소명할 기회도 부여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기본계획 발표 후속조치로 올해 세부 평가내용과 기준을 담은 평가 실시계획을 5월 중에 수립해 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결과는 내년 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는 국민과 공직자가 체감한 청렴수준뿐만 아니라 각급 기관의 반부패 개선노력까지 함께 보는 종합청렴도 평가가 시행되는 첫 해다.”라며, “국민들께도 보다 종합적인 공공기관의 청렴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각급 공공기관과 호흡을 같이 하며 반부패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 국가청렴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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