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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국민에게 적극 안내해야
- 담당부서복지노동민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2-07-06
- 조회수1,908
보도자료
- 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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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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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22. 7. 6.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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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노동민원과 |
과장 | 박형준 ☏ 044-200-7421 |
담당자 | 박창윤 ☏ 044-200-7423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국민에게 적극 안내해야
-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피부양자 자격 인정 위한 소득
자료 반영 시기 안내하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의견표명 -
□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부과되고 피부양자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적극 안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및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위한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국민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의견표명 했다.
□ ㄱ씨는 퇴직 시점에 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관한 안내를 받았으나 퇴직 후 합산소득이 피부양자 소득요건인 연 3,4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해 피부양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ㄱ씨는 피부양자 자격 여부가 전년도 소득으로 결정된다는 점과 이에 따라 2021년 퇴직 당시 2020년도 합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에 해당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ㄱ씨는 “공단이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안내하지 않아 피부양자 신고를 하지 못했고 납부하지 않아도 될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공단은 매년 11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전년도 소득 자료를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피보험자 자격 여부를 결정했다.
* 연금소득의 경우 매년 1월에 전년도 소득 자료 반영
그러나 국민이 이 같은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도 공단이 안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및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위한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우편, 문자, 누리집 등에 안내할 것을 공단에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소득 자료 반영 시기 등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체계를 국민에게 적극 안내해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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