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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테크노파크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나눠먹기식 지급 근절해야”

  • 담당부서경제제도개선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2-07-06
  • 조회수1,371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7. 6. (수)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과장 홍영철 ☏ 044-200-7231
담당자 고채림 ☏ 044-200-7236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테크노파크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나눠먹기식 지급 근절해야”

- 실제 연구지원업무 수행 인력으로 한정, 업무실적

중심 평가체계 수립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

 

크노파크에서 연구지원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인력에게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는 나눠먹기식 관행이 사라진다. 또 근무기간 등이 아닌 업무실적 중심 평가체계를 마련해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테크노파크의 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자를 실제 연구지원업무 수행 인력으로 한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실적 평가체계를 마련하도록 테크노파크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테크노파크는 지역거점에 조성된 산업기술단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현재 전국 19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테크노파크는 연구개발 등 사업수행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지원인력에게 평가를 거쳐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최근 4년간 약 21억 원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지급되었으며, 지난해만 10개 테크노파크에서 약 86천만 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비서, 운전원 등 연구지원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인력에게도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등 지원부서 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보전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항목이 연구지원업무와 무관한 애사심 항목으로 구성되거나 근무기간만으로 평가하는 등 업무실적 중심의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중징계자 등에 대한 지급 제외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보니 650만 원 상당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연구지원업무와 무관한 인력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평가 기준을 업무실적 중심으로 개선하고 세부실적에 대한 증빙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징계자 등에 대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제외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테크노파크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운영이 합리적이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등 다양한 정책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접수된 국민불편 사항과 부패유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총 255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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