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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제대로 해야”. 예방접종 안해 아들 잃은 부모 권익위에 민원…국방부 예방책 마련

  • 담당부서-
  • 작성자손상수
  • 게시일2008-05-26
  • 조회수14,053
 

“군 장병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제대로 해야”

예방접종 안해 아들 잃은 부모 권익위에 민원…국방부 예방책 마련


○  아들이 군복무중 유행성출혈열로 사망하자 그 부모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에 군인들의 유행성출혈열 예방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냈고, 이에 대해 최근 국방부가 군 장병들의 유행성출혈열 예방책을 마련 ·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원도 모부대에서 군 복무 중 2007년 11월 유행성출혈열로 사망한 병사의 부모가 낸 고충민원을 접수해 국방부에 유행성출혈열 관리체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조사 ·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 장병의 유행성출혈열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은 예방접종 기록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올해부터 군 장병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군의관 교육 강화, 교육 · 홍보자료 배부 등 군 유행성출혈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유행성출혈열로 아들을 잃은 민원인 김모씨는 아들 부대가 유행성출혈열이 자주 발생하는 한탄강 인근에 있고, 아들 사망 한 해전인 2006년도에도 부대 간부 1명이 같은 병으로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예방접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며, 비록 아들은 죽었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  권익위 조사결과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은 군의관 감독하에 매년 6~7월경 1개월 간격으로 두차례 기초접종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1회의 보강접종을 실시해 항체를 형성 · 유지시켜 줘야 하지만, 민원인 아들의 경우 기초접종은 받았으나 보강접종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인은 순직이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됨)

○  권익위는 고인이 예방접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원인으로 ▲ 매년 4월경 군의관이 교체됨에 따라 예방접종 대상자(기초, 보강)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 예방접종 관리대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기초접종과 보강접종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 부정확한 소요판단, 불충분한 백신보급, 접종시기 및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부족 등 군 예방관리체계 전반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  이에 권익위는 국방부장관에게 군 장병 유행성출혈열 예방관리체계의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고, 최근 이에 대해 국방부가 수용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힌 것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유행성출혈열은 쥐의 배설물을 통해 감염되는 법정전염병으로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다. 야외활동이 많은 군 장병들의 경우 예방접종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군 지휘관의 관심도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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