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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장 수고비 등 모곡제 관습 근절

  • 담당부서권익위, 이장 수고비 등 모곡제 관습 근절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8-05-28
  • 조회수13,664
 

권익위, 이장 수고비 등 모곡제 관습 근절

수당 있는데도 별도 수고비는 부당… 조례 개정 권고

○ 아직까지 일부 농촌에 남아있는 이장 수고비(일명 모곡(募穀)제)가 제도적으로 근절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일부 농촌마을에서 이장이 주민들로부터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련조례 등에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만들라고 지자체 관할 기관인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이장 수고비는 과거 이장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을 때 이장이 민원 심부름이나 마을 대소사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마을 주민들이 봄․가을에 곡식을 거둬줬던 것으로, 일명 동회비 또는 수곡(收穀), 통리장 경비 등으로도 불린다.

○  정부는 이장이 하는 역할에 비해 수당이 적다며 이장 수고비를 묵인해오다가 지난 2004년 1월부터 이장 수당을 100% 인상하고 각종 혜택을 늘려 이장수당을 현실화시킨 바 있다.

    이에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이장 선출을 위한 선거까지 치르는 실정이며, 문맹자가 많고 교통이 불편하던 과거와 비교해 지금은 정보통신의 발달과 행정서류 간소화 등으로 이장 업무도 상대적으로 줄었다.

   (※ 이장  수당 :  기본수당 월 20만원, 회의수당 4만원, 상여금 200%, 자녀 장학금 ․ 기타 관급봉투(쓰레기 봉투) 지원 등)

○ 이장 수당이 이렇게 현실화되면서 상당수 농촌마을은 이장 수고비를 폐지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관행으로 남아 소득없는 노인층이 대부분인 농촌주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하지만,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는 ▲ 마을이 자체 결의를 통해 관행적으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으며, ▲ 마을 총회 등을 통해 폐지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지만, 농촌의 사회적 분위기상 이를 거부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이 권익위 판단이다.

    지난 2월에는 추석과 설 명절에 이장 수고비를 거두고 있다는 내용의 모곡 관련 민원이 권익위에 실제 접수된 적도 있다.

○  이에 권익위는 모곡제가 준조세적 성격이므로 즉시 폐지되어야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해 지자체 관련 조례에 별도로 ‘금품수수의 금지’ 조항과 통․리장 해촉 사유에 ‘통․리장은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주민들로부터 금품 등을 모금하거나 수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하게 됐다.

○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수 십년동안 관습적으로 내려온 모곡제를 근본적으로 없애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관련 민원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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