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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엑스포초교 학교부지 마련 합의

  • 담당부서대전 엑스포초교 학교부지 마련 합의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8-05-28
  • 조회수12,980
 

대전 엑스포초교 학교부지 마련 합의

권익위, 28일 대전시청서 현장조정…스마트시티가 기부채납

 

 

 

28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시청에서 권익위 조정으로 (주)스마트시티가 학교용지를 대전시 교육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김종문 스마트시티 입주자모임 회장, 김신호 대전시 교육감, 박성효 대전시장, 양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종원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김향태 스마트 시티 자산관리(주)대표이사)

 

지난 2006년 9월 대전 엑스포지구내에 개교하려다가 난항에 부딪혀 표류중이던 엑스포 초등학교(가칭) 설립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의 현장조정으로 다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ㅇ 권익위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대전광역시청에서 엑스포 초교 설립 민원을 제기한 대전스마트시티 입주자 모임 대표와 사업시행자인 (주)스마트시티, 관계기관인 한국토지공사 충남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주)스마트시티로부터 학교 용지 기부채납과 대전시의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결정을 이끌어냈다.

ㅇ 권익위는 공은 학교용지 일부가 아닌 전체를 사업시행자인 (주)스마트시티에 적정가격으로 매각하고, ▲ (주) 스마트시티는 토공에서 사들인 토지 전체를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무상기부하고, ▲ 대전광역시는 (주) 스마트시티로부터 예전에 징수해뒀던 학교용지 부담금 20억원을 다시 (주)스마트시티에 환급해주는 합의안을 중재했다.

ㅇ 권익위 양건 위원장은 “권익위의 현장조정으로 학교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부지 마련이 가능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 앞으로도 권익위는 집단민원으로 야기되는 사회갈등을 적극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고 밝혔다.

문제가 된 엑스포초등학교는 지난 2006년 9월 13학급으로 개교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입주자 세대수가 1,100세대에서 708세대로 감소해 6학급으로 줄어든 데다가 교육부의 학교설립 지원 기준이 바뀌면서 설립이 불투명해지자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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