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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의 유치원 증축 신고만으로 가능
- 담당부서공동주택 단지의 유치원 증축 신고만으로 가능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8-05-28
- 조회수13,695
공동주택 단지의 유치원 증축 신고만으로 가능
권익위, 주택법 시행령 개정토록 국토해양부에 권고
o 공동주택 단지안에 있는 유치원이 급식시설 보완을 위해 증축을 할 경우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유치원이 급식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증축하게 될 경우 건설당시 승인받은 범위안에서만 증축할 수 있도록 된 현행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라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권고했다.
o 지난 2007년 6월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은 조리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조리실이 없던 유치원은 3년 이내에 보완하도록 되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공동주택내 유치원)의 증축을 하려면 건축당시 당초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은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돼있었다.
따라서,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있는 유치원의 경우 건축될 때 앞으로 있을 증축계획까지 포함해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않았다면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른 조리실 증축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o 이에 권익위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증축을 해야하는 많은 유치원들이 조만간 조리시설 보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의 관련법령이 이를 제한하고 있어 관련 제도를 고치도록 권고하게 된 것이다.
o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이 받아들여지면 공동주택단지안에 있는 많은 유치원들이 급식시설 보완을 위한 증축을 훨씬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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