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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복무중에는 학자금대출이자 유예해줘야

  • 담당부서현역 군복무중에는 학자금대출이자 유예해줘야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8-05-30
  • 조회수13,900
 

             보도자료

  2008. 6. 2.(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5. 30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과  장

백승수 ☏ 02-360-2801

담당자

이연희 ☏ 02-360-2810

 ■ 총 3쪽

 

현역 군복무중에는 학자금대출이자 유예해줘야

권익위, 대출이자 납부유예제도 시행토록 교육부에 권고

ㅇ 대학(원)생들이 현역 군복무 중에는 학자금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한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이자 걱정 없이 군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역복무 중에는 이자 납부를 유예시킬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권고했다.

ㅇ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5년부터 국가 예산을 투입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아 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다.

ㅇ  하지만, 학자금 대출로 학업을 이어가다가 현역 입대를 할 경우 군복무 중에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자금대출 이자를 계속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고충민원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되었다.

     권익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다수의 저소득층 대학(원)생과 학부모들의 공통적인 고민거리일 것이라는 판단으로 현황파악을 해본 결과, 2008년 3월 말 현재 학자금 대출 전체 이용학생 813,659명의 48.2%가 남학생이고, 이 중 10.8%인 44,767명이 현역사병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현역사병 중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2,183명으로, 약 4%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현역으로 복무하면서 학자금 대출 연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ㅇ  하지만, 현행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상 남학생 군미필자인 경우 학자금대출 약정을 할 때 앞으로 군복무할 것을 감안해 거치기간에 반영해줌으로써 원금상환부담을 덜어주고 있긴 하지만,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납부를 면제하거나 미뤄주는 제도는 없는 상태다.

      따라서 군에 입대한 학생들이 본인 힘으로 학자금 대출이자를 내지 못하면 학부모 부담이 증가되고, 이자연체로 인한 청년 신용불량자가 생길 수도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ㅇ  이에 권익위는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현역사병으로 복무중인 동안에는 학자금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관리 및 운용규정,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금융기관 업무처리기준 등 관련규정에 반영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다만 이 제도는 현역사병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장교․하사관 등의 직업군인이나 경제활동이 가능한 보충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ㅇ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국방의무 이행자들의 사기진작, 이자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 억제, 자립적 고등교육기회 실현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유예기간 동안 대출이자를 대납하는데 드는 정부예산 마련이 중요한 만큼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첨부. 학자금대출 보증잔액 및 연체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08.3월말 기준

인 원

금 액3)

비율

(금액)

전체 이용학생

813,659

4,496,197

100.0%

남학생

415,934

2,166,888 

48.2%

보증잔액1)

44,767

205,818

9.5%

연체보증2)

2,183

8,195

4.0%

  1) 현역사병은 정상ㆍ의무경찰ㆍ의무소방 입영자로 구성 (공익근무, 장교, 직업군인 등은 제외)

       보증잔액 비율 = 현역사병 보증잔액 / 남학생 보증잔액 × 100


  2) 연체율 = 현역사병의 1월이상 연체액 / 현역사병 보증잔액 × 100

  3) ’08. 3월말 기준 현역사병 보증잔액, 연체보증은 ’07. 4월말 기준 현역사병 보증잔액, 연체보증 비율을 적용하여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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