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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신청기한 규정 완화 필요

  • 담당부서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신청기한 규정 완화 필요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8-06-10
  • 조회수14,377
 

보도자료

  2008. 6. 10.(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6. 6

담당부서

세무민원과

과  장

김남두 ☏ 02-360-2881

담당자

박경철 ☏ 02-360-2884

 ■ 총 2쪽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신청기한 규정 완화 필요

권익위, 3개월내 신청안해도 감면해주도록 의견표명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법을 몰라 법정 신고기한 안에 미처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농민에게는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ㅇ  경기도 이천에서 농사를 짓는 김모씨는 2007년 3월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후 같은 해 9월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감면받는다’는 법규에 따라 감면 신청을 했지만, 감면을 위한 신고기한인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감면을 받지 못했다(증여세 730만원 부과)

    증여일로부터 소급해 3년간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했기 때문에 증여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지난 2007년 1월부터 적용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영농자녀가 농지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개월)까지 감면신청을 해야 하고, 특례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해주지 않는다”는 규정에 근거해 이천세무서가 김씨의 증여세 감면을 거절한 것이다.

하지만, 권익위는 농지의 양도나 증여와 관련된 각종 감면규정을 조사해본 결과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이나 자경농지의 대토 감면 등 다른 양도세나 증여세 감면 조건에 비교해 유독 영농 자녀의 증여세 감면 조건에만 신고기한이 정해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동일하고, ▲ 영농인들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조항들과 비교할 때 해당 조항에만 신고기간을 둔 것은 지나친 제한사항으로, 과세형평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ㅇ 게다가, 법정신고 기한이 널리 알려져있지 않은 상황에서 농민이 새로 신설된 세법의 세부내용까지 알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것을 고려할 때 비록 신청기한은 지났지만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게 된 것이다.

ㅇ 권익위 관계자는 “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농민들의 민원이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 있으므로 민원의 근원적인 해소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7항 감면신청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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