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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의 보호조치 신청 ‘각하’

  • 담당부서신고자보호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2-11-29
  • 조회수1,235

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11. 29.(화) 17:40 배포 일시 2022. 11. 29.(화) 17:40
담당 부서 신고자보호과 책임자 과 장   임채수 (044-200-7771)
담당자 사무관 전승환 (044-200-7775)

국민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의

보호조치 신청 ‘각하’

- 법령상 신고요건 갖추지 않아 신고자 보호 조치 대상에 해당 안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했다.

 

국민권익위 분과위원회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보하고 그로 인해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올해 10월 말 접수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해당 제보가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29일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했다.

 

신고자 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법상 신고 요건 충족 법상 불이익 조치가 발생 또는 예상 해당 불이익 조치가 신고로 인한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보호신청을 검토한 결과, 공익신고자 보호법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신고자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서는 국민권익위, 수사·조사기관 등 법에서 정한 기관에 신고 해당 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신고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피신고자, 신고내용 등을 증거자료와 함께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 분과위원회는 보호 신청인의 제보가 신고기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신고자 보호 관련 법령상 보호대상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보호 신청인의 사건을 국민권익위가 결정했다라는 취지의 잘못된 보도가 있어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8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 “국민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사건제보자 공익신고자 인정 요건 검토 중”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221129) 국민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의 보호조치 신청 ‘각하’(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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