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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요구’ 집단민원 조정 해결

  • 담당부서기업고충조사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2-11-30
  • 조회수1,259

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11. 30.(수) 15:30 배포 일시 2022. 11. 30.(수) 15:30
담당 부서 기업고충조사과 책임자 과장대리 정동률 (044-200-7831)
담당자 사무관 이재인 (044-200-7833)

국민권익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요구’ 집단민원 조정 해결

-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에 대한 이견으로 중단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재개 -

 
 

오랜 기간 중단됐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재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30일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를 취소해 달라는 집단민원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와 설악산 대청봉 봉우리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는 케이블카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국립공원 계획 변경 신청을 2015년에 조건부 승인했다.

 

이후 2017년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거쳤으나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했다.

 

이어 2020년에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를 취소해 달라라는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받아들여 현재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강원도 시‧군 번영회 연합회 15,000명은 원주지방환경청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는 부당하다.”라며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양양군도 환경청의 재보완 요구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이 불가능하다.”라며 지난해 7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접수 후, 조정안 마련을 위한 착수회의, 주민지역단체·유관기관 간담회, 실무회의 등 수차례의 협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중단돼 있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 내용과 관련해 양양군의 의견을 청취하고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양양군은 구체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강원도는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협의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노력하기로 했다.

 

, 신청인 15,000명은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오랜 기간 중단되었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재개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을 이끌어가는 국민권익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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