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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40년 이상 실거주 주택, 공익사업에 편입됐다면 이주택지 제공해야”
- 담당부서도시수자원민원과
- 담당자
- 게시일2023-01-26
- 조회수1,564
국민권익위, “40년 이상 실거주 주택, 공익사업에 편입됐다면 이주택지 제공해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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