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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행정청이 착오로 공유재산 이중매매 했다면 매매대금 반환해야”
- 담당부서행정문화교육민원과
- 담당자
- 게시일2023-01-31
- 조회수1,738
국민권익위,“행정청이 착오로 공유재산 이중매매 했다면 매매대금 반환해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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