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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아파트 분양계약시 인지세는 당사자가 연대해 납부해야”

  • 담당부서재정세무민원과
  • 담당자
  • 게시일2023-03-27
  • 조회수2,104
국민권익위,“아파트 분양계약시 인지세는 당사자가 연대해 납부해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230327) 국민권익위,“아파트 분양계약시 인지세는 당사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_최종.hwpx
    (361.1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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