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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치금 적극 반환하도록 제도 개선

  • 담당부서-
  • 작성자조유지
  • 게시일2009-05-14
  • 조회수6,531






보도자료





























2009. 5.15(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5. 14.


담당부서


제도개선담당관


과  장


강희은 ☏ 02-360-6561


담당자


조유지 ☏ 02-360-6566


 총 2 쪽


지자체 예치금 적극 반환하도록 제도 개선 
휴면 예치금 수백억 원 … 국민권익위, 예치금 반환 적극 조치토록



도로개설을 위한 이행보증금, 가로수 식재 하자보증금 등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일정기간 보관시켰다가 돌려받게 되는 각종 예치금(보관금)을 원 예치자(국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반환사실을 통보해주도록 관련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현재 중앙부처와 전국 230개 지자체에서 잠자는 예치금이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도 많은 국민들이 이를 알지 못해 반환받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ACRC)는 예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원예치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제도는 예치기간(2~5년)이 지난 후에도 원 예치자가 반환을 요청하지 않은 채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지자체의 일반수입으로 귀속 되도록 하는데, 예치기간이 길어 잊는 경우, 예치금을 많이 내는 주택재개발조합의 경우 담당자가 바뀌거나 해산되는 등의 이유로 반환요청을 하지 못하거나, 나중에 요청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예치금을 세입처리하기 전에 공시송달 공고, 부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예치자는 이 사실을 알 수 없고, 우편송달을 하더라도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는 이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초자치단체는 10만~300만원에 이르는 ‘가로수 식재 하자보증금’을 하자 보증기간 후에도 적극적으로 찾아주지 않고 있으며, 반환기간이 지난 예치금을 4억 5천만원이나 보유한 경우도 있다.



잠자는 예치금 주인의 현주소(사업장 주소)를 적극적으로 찾아 반환해주는 중앙부처나 지자체도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시효소멸 5년까지 기다렸다가 잡수입으로 귀속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현행의 ‘잡수입 처리방식’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매우 소극적인 행정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예치금 잡수입처리 전에 반드시 행정전산조직망을 이용해 예치자의 현주소나 사업장 주소를 찾아내 적극적으로 반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달 말까지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예치금을 반환하도록 현행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7월까지 관련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의견 yujijo@acrc.go.kr,☎02-360-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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