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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신고기피로 산재보험 배제되는 근로자 없어야

  • 담당부서-
  • 작성자김윤진
  • 게시일2009-05-20
  • 조회수8,125






보도자료


























 

2009. 5. 21.(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5. 20.


담당부서


제도개선담당관


과  장


강희은 ☏ 02-360-6561


담당자


김성훈 ☏ 02-360-6563


 총 15 쪽 (붙임 12쪽 포함)


신고기피로 산재보험 배제되는 근로자 없어야
권익위위, 사업주 무과실재해는 산재율 산정서 제외토록 제도개선 


사업주의 과실이 아닌 재해(무과실 재해)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신고를 기피하거나 은폐해 해당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고혈압 등 개인지병, 폭풍・폭설・폭우 등 천재지변, 체육행사 및 야유회 참가, 기타 취침・운동・휴식 중의 사고에 의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업무상 재해는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현재 관급공사 입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율에 무과실 재해도 포함되면서 사업주의 신고기피로 인해 근로자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앞으로 무과실 재해는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요청해 재해율에 따른 가감점 부여, 공사실적액 감액 등을 통해 관급공사 입찰 사전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재해율에는 사업주의 과실재해 뿐만 아니라 무과실재해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실제로 재해율에 따라 건설업체에 부여된 가감점(+2, -2)과 공사실적액 감액은 관급공사 입찰 사전심사에서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사업주들은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무과실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신고를 기피하거나, 근로자가 신고하는 것을 방해하는가 하면, 공상처리, 하청업체에 대한 은폐 강요 등 비정상적으로 산재를 처리해 근로자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사례) 도장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재해발생 전날 회사의 회식에 참가했다 집에서 뇌출혈로 사망하였으나 산재처리로 인한 재해율 증가에 부담을 느낀 사업주가 산재승인에 협조하지 않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결과(2007.10)에 따르면, 근로자의 75.5%, 사업주의 60.2%는 산재가 보험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 근로자는 팀․반장과 사업주의 거부(35.7%), 적은 산재보상금(12.5%), 입증 어려움(7.1%) 등을, 사업주는 일반건설업체 또는 전문건설업체 기피(26.4%), 산재처리시 제반 불이익(18.1%) 등을 들었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어 무과실 재해가 재해율 산정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그동안 입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던 관행이 개선되면서 근로자가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업에 종사하는 6만여개의 업체와 173만 여명의 근로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1. 산업재해율에 따른 제재 및 내용
첨부 2. 제도개선 관련 사업주 무과실 산재사례
첨부 3. 제도개선 간담회 결과보고서
첨부 4. 관련 법령
첨부 5. 산재처리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결과


 



<첨부 2> 제도개선 관련 사업주 무과실 산재사례


□ D건설 노동조합 제출 사례(2009.4.24)


 사례 1) 원청사 A, 하청사 B, B회사 소속 재해자 C(50대 남성)
 재해자 C는 철구조물 도장작업을 하는 작업자였습니다. 도장공정은 유기용제에 의해 작업자에게 매우 유해한 작업환경을 제공합니다. 작업자 C는 쫓기는 공정에 의해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도장작업을 하였습니다. 휴무일은 월 1회 정도였습니다. C는 도장작업자이므로 특수검진대상에 해당되어 검진을 받게 되면 소변의 요산수치와 간수치가 높게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재해자 C는 가족과 떨어져 생활을 하였고 A사업장 인근의 주택을 작업자 몇 명과 숙소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재해발생 전날 회식을 하고 12시경에 잠들었습니다. C는 수면 중에 뇌출혈이 발생하여 다음날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하였습니다.
 재해발생이후 유가족은 작업공정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B사도 산업재해율에 의해 PQ 등 입찰에 대한 부담이 없이 원청사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관계이므로 산재처리를 희망하였으나 원청사 A는 산재처리로 인한 재해율 산정에 부담을 느껴 개인질병에 의한 사망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결국 산재처리가 불승인되었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승인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청사 A사의 협조없이는 과로 또는 작업장의 유해성과 재해의 인과관계를 유가족이 밝히기에는 무리였고 결국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C씨의 뇌출혈이 개인질병에 의한 것이라 주장을 한다고 하면 딱히 반박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원청사 A사의 협조가 있었다면 충분히 산재승인이 가능했습니다. 원청사 A는 모든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재해율에 의한 PQ반영에 부담을 느껴 C씨 유가족에게 협조를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례 2) 재해자(50대 여성)
재해자는 현장사무실 및 주변청소를 하는 직영 인부였습니다. 평소에 고혈압 증세가 있었지만 별 무리없이 근무하다가 재해 당일 점심 식사 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쓰러져 사망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사례1과 달리 고혈압 질병이 있다는 사실이 사전에 인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사업장내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산재승인처리가 되었습니다.


□ G건설 제출 사례(2009.4.24)
 사례 1) 현장 근로자가 작업종료 후 퇴근을 위해 현장 출입문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하여 건설작업과 연관성이 불확실하였으나 사업주가 산재신고를 하여 산재 처리되었고 재해율 반영으로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음
 사례 2) 음주운전상태인 외부인이 공사 구간을 통제하던 신호수가 본인 차량을 막는다는 이유로 차량으로 덮친 후 3회에 걸쳐 역과하여 사고발생,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었으나 산재 처리되었고 사업주만 재해율에 반영되어 불이익을 받음
 사례 3) 핸드 그라인드를 사용하여 배관 그라인딩 작업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하여 작업과 연관성이 불확실하였으나 산재 처리되었고 사업주는 재해율 반영으로 불이익을 받음


 


<첨부 3> 제도개선 간담회 결과


Ⅰ. 개요
 □ 일시 : 2009. 4.24(금) 14:00~17:00
 □ 장소 : 세미나실(신관 9층)
 □ 참석자 : 위원회 관계자, 노동부, 건설업체 노사관계자 등 11명
 
Ⅱ. 주요 논의내용


 1) D건설 : 찬성
  ○ 사업주의 무과실 재해에 대해 현실적으로 정부가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면 현실 관행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안전담당부서 관계자)
    - 제도를 개선하면 사업주는 재해율 부담이 경감되고 근로자는 법의 폭넓은 보호를 받게 되므로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 정부에서 우려하는 악용소지는 질병성재해심사단 구성시 보건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키면 해소할 수 있을 것
    - 사업주의 관리영역 밖에 있는 사안인데도 천재지변, 취침․운동 등에 의한 재해자수는 재해율에 포함하고 교통사고에 의한 재해자수는 제외해 주는 것은 불합리. 어떤 기준에 의해 제외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지가 불명확하고 납득이 되지 않음
  ○ 뇌출혈 등 개인지병은 일순간에 일어나기보다 작업환경에 의해 지속적으로 진행되다 발생하는 것이어서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운데 입증 책임은 사업주가 아닌 산재를 당한 근로자나 유가족들에게 부여되어 있음. 결국 산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사업주는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율에 부담을 느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권익위의 제도개선안은 사업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노동조합 사무국장)
 2) HD건설(노동조합) : 찬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3의 라 (4)항의 경우 사망사고시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 이는 상기의 재해건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적 관할 범위안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을 묻기 곤란함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화, 교통사고 등 3가지 경우만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한 재해로 재해자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포함한다고 규정한 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불합리한 규정임(가중치는 빼주면서 재해율 산정시 건수에는 포함시켜 입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것은 불합리)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주의 관리 영역 밖에 존재하고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았다면 사망재해의 가중치는 물론이고 재해자수 산정에서도 제외함이 타당
   - 정부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건설업체의 재해율에 가점 부여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임의의 광의적이고 포괄적인 것까지 포함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은 되려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애매하게 만들어 자칫 책임과 의무 준수에 소홀하게 할 가능성이 많음(노동조합 부위원장)
 3) HW건설 : 찬성
  ○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처리를 요구하는 사례가 현실적으로 많은데 사업주는 과실이 없음에도 산재를 인정해주면 재해율에 포함된다는 부담 때문에 산재 처리시마다 사업주는 딜레마에 봉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운동, 체육대회,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재해도 매년 2˜3건씩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법령을 개정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것이 필요함(안전관리담당 과장)
 
 4) G건설 : 찬성
  ○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시공사와 협력사 뿐만 아니라 발주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면 안전사고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권익위의 제도개선안은 건설현장 산재처리를 투명화 하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안이라고 생각되며 악용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임(안전관리담당 과장)
  ○ 사회적 약자보호차원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하나 규제가 없어질 경우 사업주는 재해율 때문에 과실을 무과실로 은폐하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사업주의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보완장치도 함께 강구 필요(노동조합 사무국장)
    - 건설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대부분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것도 근로자의 산재 인정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므로 정규직화 필요


 5) 노동부(안전보건지도과) : 긍정 검토
  ○ 현재 법적으로 무과실 재해도 재해율에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처리과정에서 사업주의 무과실 재해가 밝혀지면 재해율에 산정하지 않고 있음
    - 연간 2만 여건에 달하는 산재에 대해 현장 조사를 통해 과실여부를 조사하기에는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한계가 있음
  ○ 사업주의 산재 은폐가 드러나면 기존에 부여했던 가점을 제외하는 방안 등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검토 중임
  ○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에 산재 은폐 강요가 많다는 것과 재해발생의 60%가 공상처리 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알고 있어 대책을 마련 중임
  ○ 노동부에도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현장 이해당사자들이 제도개선에 찬성한다면 근로자 보호측면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음
    - 권익위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심도있게 검토하여 제도를 보완할 계획임


<첨부 4>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 (협조의 요청등)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협조요청) ①노동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건설산업기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심사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②노동부장관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산업재해발생률 및 그 산정내역을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정내역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조 (산업재해발생보고) ①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제3조의2 제1항 관련)
    3. 제2호의 산식에서 환산재해자 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라. 재해자중 사망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1) 가중치는 부상재해자의 10배로 한다.
      (2) 재해발생시기와 사망시기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1)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3)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태만히 하여 노동부장관이 사망재해 발생연도 이후에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인지한 연도의 사망재해자수로 산정하며 (1)의 규정에 의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4) 산업재해의 사망재해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당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재해자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가) 교통사고 또는 고혈압 등 개인지병에 의한 경우
        (나) 삭제 <2006.9.25>
        (다) 폭풍․폭우․폭설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라)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사업주(수급인, 하수급인,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포함한다)의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당해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
        (바) 기타 취침․운동․휴식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마. 방화, 근로자의 상호간이나 타인과의 폭행,「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에 의하지 아니한 재해로 인한 재해자는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 1. 라. (5)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제23조제2항관련)
    1. 라. 생략
    (5)「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전 영업년도 중에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건설업자의 평균재해율의 1배이상 2배이하의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대상) ①영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가.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나.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2. 공항건설공사  3. 댐축조공사  4. 에너지 저장시설공사 5. 간척공사
    6. 준설공사 7.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 공사 10. 터널건설공사
    11. 발전소건설공사 12.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13. 폐수처리장건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15.˜16. 삭제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삭제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삭제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별표2], [별표 3]
    재정경제부 회계예규2200.04-147-22(2006.12.29)
    [별표2]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제1항제1호의 공사)
         
   4. 신인도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배점한도 +2)
     2) 생략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자(배점한도 -2)


 [별표3]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제1항 제2호의 공사)     *신인도분야 평가의 경우 별표 2와 동일
   
   4. 신인도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배점한도 +2)
     2) 생략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자(배점한도 -2)



<첨부 5> 산재처리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결과(‘07.10)


□ 최근 산재에 대한 처리 방식


 근로자 응답


   - 산재보험 처리하였다(24.2%)
   - 별다른 보상없이 술 한잔 마시고 끝냈다(25.8%)
   - 전문건설업체에서 치료비 등으로 돈을 주었다(24.2%)
   - 팀․반장이나 일반 건설업체에서 치료비 등으로 돈을 주어 처리하였다(16.1%)
   - 일반건설업체에서 치료비 등 돈으로 주었다(9.7%)


 사업주 응답


   -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였다(39.8%)
   - 전문건설업ㅊ에서 치료비 등으로 돈을 주었다(25.7%)
   - 팀․반장이 치료비 등으로 돈을 주었다(20.4%)
   - 일반건설업체에서 치료비 등으로 돈을 주어 처리하였다(5.3%)
   - 별다른 보상없이 술 한잔 마시고 끝냈다(8.8%)


□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한 이유


 근로자 응답
   - 팀․반장 또는 사업주가 거부했다(35.7%)
   - 산재보험 적용현장이 아니다(23.2%)
   -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몰랐다(19.6%)
   - 산재보험금이 너무 적었다(12.5%)
   - 공상처리금액이 산재보상금보다 더 많았다(1.8%)
   - 현장에서 일했던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7.1%)


 사업주 응답
   - 산재보험 적용현장이 아니었다(36.1%)
   - 일반건설업체 또는 전문건설업체가 기피했다(26.4%)
   - 산재로 처리할 경우 향후 예상되는 불이익이 걱정됐다(18.1%)
   - 보험처리할 수 있는지 몰랐다(6.9%)
   - 산재보험보상금이 너무 적었다(6.9%)
   - 현장에서 일했던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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