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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공직자 적발 처벌 실적 기관청렴도에 반영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07-10
- 조회수6,721
보도자료
2009. 7. 11(토)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 자료배포 | 2009. 7. 10 |
담당부서 | 청렴총괄과 | |
과 장 | 박세기 ☏ 02-360-6521 | |
담당자 | 장차철 ☏ 02-360-6523 | |
■ 총 4 쪽 |
부패공직자 적발・처벌 실적 기관청렴도에 반영
10일 310개 공공기관 감사관 대상 ‘반부패 청렴대책 점검회의’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ACRC)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문화센터 소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등 310개 공공기관의 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하반기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를 통해 “2009년도 상반기 청렴정책 추진상황 점검결과”와, “4개의 당면 부패방지 지침”을 전달했다.
□ 이날 ▲공금횡령 공직자 형사고발 강화방안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자 징계처분 강화방안 ▲외국업체간 계약업무 행위기준(안) 마련 ▲부패공직자 DB 입력관리 및 활용방안 등 4대 지침 전달로 향후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및 비리 공직자 처벌기준 마련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공금횡령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의무화하고, 고발사건을 묵인한 고발 책임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하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하며, 올해부터 기관별 종합청렴도에 부패공직자 적발・처벌 실적을 반영하기로 해 지침 시행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상반기 점검결과와 전달 지침은 다음과 같다.
【 2009년도 상반기 청렴정책 추진상황 점검결과 】
○ 새정부 들어 대통령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 천명과, 각급 기관이 다각적인 반부패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패현상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아직도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 일반국민 57.1%(‘08.11. 권익위), 청소년 76.8%(‘09.6. 권익위)
※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불신 81%(TI조사, 2009 GCB, ‘09.6.3)
○ 특히, 일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 횡령사건과, 권력형 부패사건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크게 훼손
○ 전반적으로 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 시책추진에 대한 관심과 추진동력이 약화되어 있는 가운데, 기관별로는 공직유관단체의 반부패 노력도가 가장 높았고, 부․처․위원회 및 광역자치단체는 미흡
※ 공직유관단체 > 시도교육청 > 청 > 부․처․위원회 > 광역자치단체 순
-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기 보다는 매년 동일한 시책을 반복적으로 추진
- 반부패 시책 추진 소홀로 인한 실적 미제출, 반부패 시책과 무관한 실적 제출 등 실적 부풀리기 사례 다수 발견
【 2009년도 하반기 부패방지 지침 】
① 공금횡령 공직자 형사고발 강화방안
○ 국무총리 훈령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불명확하여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최근 3년간(‘06-’08) 공금횡령 비위공직자 331명 중 193명(58.3%) 미고발, 특히 3천만원 이상 고액횡령자 113건 중 40건(35.4%) 자체 징계
○ 따라서, ▲일정금액 이상(200만원 이상) 공금 횡령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의무화, ▲공금횡령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즉시 고발하도록 시기를 명확히 규정, ▲고발사건을 묵인한 고발 책임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토록 하여 책임성 강화,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유관단체도 고발기준을 제정․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②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자 징계처분 강화방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국가공무원법」제78조 등 관련법령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그 실효성이 미흡
○ 따라서, ▲각급기관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여부에 관한 확인․조사의무 이행,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 등의 방안 마련
③ 외국업체간 계약업무 행위기준(안) 마련
○ 공공기관이 외국업체와 구매 및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업무 독립성으로 투명성 확보장치가 없고, 청렴도 측정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부패통제 사각지대 발생
○ 따라서, ▲위원회에서 제시한「외국업체간 계약업무 행위기준(안)」을 참고하여 기관별로 자체 행위기준 마련 시행토록 함
④ 부패공직자 DB 입력관리 및 활용방안
○ 기관별 입력자료의 판단기준이 상이하여 부실입력 사례 발생 및 부패통계에 대한 신뢰도 저하의 원인
○ 따라서, ▲기관장 부패행위자료 입력 및 기존 누락자료 추가 입력, ▲입력대상 “적발유형” 등 세분화(주의, 경고, 훈계 등도 포함),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 모두 자체 입력권한 확대, ▲입력 부실기관에 대한 제재로 평가시 감점토록 함
○ 부패공직자 DB자료의 정확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금년부터 기관별 종합청렴도에 부패공직자 적발・처벌 실적을 반영해 나갈 계획임
□ 또한, 2009년도 상반기 청렴정책 추진상황 점검결과 반부패 연관성, 구체성, 효과성 등이 우수한 4개 기관의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 계기를 마련하였음
※ 우수사례 - 청렴 마일리지 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서울특별시) -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한국전력공사) |
□ 국민권익위원회는 추후 반기별로 시책추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말 부패방지시책평가를 통해 반부패․청렴문화가 공직사회에 정착되고, 국민들의 개선 체감도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